성희롱·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침해 시정권고 결정문이 한번에…서울시, 결정례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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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침해 시정권고 결정문이 한번에…서울시, 결정례집 발간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1.07.2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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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20년도 시민인권보호관 활동 성과를 담은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을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2020년 한해 상임시민인권보호관은 인권담당관이 상담한 857건 가운데 168건의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했고,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31건(병합사건 제외)에 대해 시정권고했다.

유형별로 보면 성희롱 21건, 직장 내 괴롭힘 3건, 차별 2건, 개인정보 2건, 인격권 침해 3건이다. 

또 특정 표현에 대해 차별․혐오표현에 해당함을 인정한 사례도 있다. ‘서울시 일부 공무원의 성소수자 대상 기고는 특정집단에 대한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차별·혐오표현’임을 밝힌 것이다.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인권침해 사건 조사 및 구제활동을 통해 서울시의 인권 현주소를 확인하고, 인권침해의 시정·재발 방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해당 사례집이 인권 교육 자료로 널리 쓰여 인권 존중 문화를 조성하는 길잡이 역할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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