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승강기 법정 교육기관 ‘대한승강기협회’지정…승강기 안전 질적 고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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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승강기 법정 교육기관 ‘대한승강기협회’지정…승강기 안전 질적 고도화 추진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1.07.1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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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승강기 점검 기술자의 역량을 제고하고, 승강기 국민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대한승강기협회를 법정 교육기관으로 지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그간 승강기 기술자 교육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만 실시했으나, 이번 대한승강기협회의 교육기관 지정으로 교육생 접근성 강화, 승강기 검사 일정을 고려한 교육 선택의 기회 확대 및 승강기 기술자별 맞춤 교육 지원 등 승강기 현장 점검자 중심의 편리성을 제고해 보다 효율적인 교육이 이뤄질 수 있게 됐다.

대한승강기협회는 승강기 안전 관련 교육·훈련 및 지도·조사연구 등 승강기 안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68조’에 따라 2020년 11월 설립된 법정 단체다.

협회는 이번 교육기관 지정을 통해, 승강기 제조 분야 종사자 대상 기술인력을 교육하는 기술교육과 승강기 유지관리 분야 종사자 대상 자체점검 인력교육인 직무교육 등 두 가지 분야 교육을 교육대상·수준에 따라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교육할 예정이다.

특히, 실제 현장에서 가장 많이 설치·운영되는 범용성 승강기 제품을 모델로 하여 교재를 제작하고 현장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강사를 선정하여 교육함으로써,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실용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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