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어선원재해보험 미가입 어선 ‘어선통합정보시스템’으로 찾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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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어선원재해보험 미가입 어선 ‘어선통합정보시스템’으로 찾아낸다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1.07.0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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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어선원재해보험 의무가입 대상인 3톤 이상 어선의 보험 가입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선 등록과 보험가입상황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어선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5일부터 15일간 특별가입기간을 운영, 안내한다고 밝혔다.

어선원재해보험은 어선소유자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어선원이 재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어선어업분야의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으로, 3톤 이상 어선 소유자는 어선을 등록‧변경할 때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어선 소유자의 경우 어선원재해보험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가입방법 등을 몰라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채로 조업을 나가다가 사고를 겪는 사례가 발생했다. 

3톤 이상 당연가입 어선이라면 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우선 보상 후에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선원 보상에는 문제가 없으나, 어선 소유주는 미납한 보험료와 함께 어선원에 지급된 보험금의 50%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큰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지자체 어선등록시스템, 해양경찰청 입출항정보 시스템, 수협중앙회 정책보험 가입현황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어선원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3톤 이상 어선을 한 번에 찾아내는 ‘어선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앞으로는 가입(제외)신고 대상 어선이 자동으로 파악되고, 어선원보험 가입선원 수와 실제 승선원 수가 다른 어선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어선원 보호를 강화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시스템 안정화 작업을 마무리한 뒤, 5일부터 15일간 문자와 유선전화 등을 통해 미가입어선이나 승선원 수 변경이 필요한 어선에 가입방법과 미가입에 따른 불이익(과태료 등) 등 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 앞으로 매월 초 미가입 어선 소유자와 어선등록 상황이 변경된 어선 소유자에게도 주기적으로 문자를 발송하여 보험 미가입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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