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추경 4.8조 원 편성…소상공인 내수활성화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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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추경 4.8조 원 편성…소상공인 내수활성화 중점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1.07.0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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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2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운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빠른 경영정상화와 회복을 위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조 8376억 원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집합금지·제한조치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제도화를 위한 예산 6000억 원,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가 큰 소기업·소상공인 추가 피해지원(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3조 2500억 원 등을 반영했다.
 
중기부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피해가 크고 직접적인 곳에 충분히 두텁게 지원한다는 방향하에 손실보상 법제화에 따른 손실보상금과 법 공포 이전 피해회복을 위해 최대 900만 원을 지급하는 추가 피해지원 방안을 포함했다.

또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지원을 통한 내수활성화와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통한 고용회복에 주안점을 뒀다.

자세히 살펴보면, 향후 방역 손실에 대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추가 피해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편성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하반기 제도 시행 시 예상 지급 규모인 6000억 원을 편성했으며, 손실보상금 지급대상은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로 심각한 손실을 받은 소상공인 등이다.

또한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가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3조 2500억 원을 편성했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사업체와 매출감소가 큰 경영위기업종을 대상으로 피해 맞춤형 지원이 되도록 방역수준과 기간 및 사업체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유형을 총 24개로 세분화했다.
 
피해가 큰 사업체를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지원금도 집합금지 업체에 최대 900만 원, 영업제한 업체에 최대 500만 원으로 상향했다.

아울러 집합금지·제한업종의 소기업·소상공인 대상으로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 시, 월 최대 4만 원을 지원해 더 두텁고 중층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방역조치로 크고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거나, 신용이 낮아 시중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긴급자금 6조 원을 공급하는 한편, 소상공인의 원활한 사업정리를 위한 지원을 강화했다.

현행 ‘집합금지 업종 임차료 융자’는 한도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되고, 초저금리 1.5%가 적용되는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는 규모가 1조 2000억 원으로 2000억 원 확대된다.
 
매출이 감소한 중·저신용 소상공인 등에 지역신보에서 1조 원 규모의 보증을 신설했고, 기존 영업제한 임차 소상공인 대상 대출은 한도 확대·보증료 감면·경영위기 업종 추가 등의 개편을 했다.
 
신속하고 안전한 폐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73억 원을 편성하고, 폐업 지원금 50만 원 지원(406억 원)을 연말까지 지속하는 한편, 소상공인이 기존채무를 폐업 후에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브릿지 보증규모를 1000억 원 확대했다.

온누리상품권을 추가 발행하는 등 전통시장과 상점가 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내수 활성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이번 추경을 통해 추가 발행하는 3000억 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가을축제’ 및 ‘코리아세일페스타)’ 전·후에 특별할인을 적용하여 판매될 예정이다.

각 시장별 특성에 따른 배송지원 등 맞춤형 공동마케팅 활동을 위해 300여 곳의 전통시장·상점가에 지원(60억 원)해 소비자 유입 촉진을 통한 활력 회복을 도모할 계획이다.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중소벤처기업 육성 및 수출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했다.
 
모태조합출자 2700억 원 편성을 통해 6100억 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하는 한편, 기술력과 사업성이 우수한 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3000억 원 규모의 융자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 현지 액셀러레이팅 지원을 확대하고 물류애로 해소를 위한 국제운송 등 물류비 지원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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