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930개 기업 수출이용권 지원…수출바우처 2차 참여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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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930개 기업 수출이용권 지원…수출바우처 2차 참여기업 모집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1.06.0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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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내수·수출중소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18일까지 ‘2021년 수출바우처사업’ 2차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017년부터 추진해 온 수출바우처사업은 내수·수출중소기업이 규모와 역량에 맞는 맞춤형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 2차 모집에서는 약 337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약 930여개의 기업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 모두 참여 가능하며 ▲내수 ▲초보 ▲유망 ▲성장 등 수출성장단계별로 지원하는 ‘성장바우처’와 ▲스타트업 ▲브랜드케이(K) 기업 ▲규제자유특구 ▲스마트 제조혁신 ▲신산업·케이-바이오(K-Bio) ▲글로벌 강소기업 등 혁신성장 주체를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혁신바우처’로 나눠 모집한다.
 
최종 선정된 기업에게는 전년도 수출규모 등에 따라 최대 1억 원까지 수출바우처를 지급하며 바우처를 발급받은 기업은 등록된 수행기관(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수출 전 과정에서 필요한 다양한 수출지원서비스를 바우처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중기부는 최근 급격한 물류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지난 4월 해외마케팅 서비스 내 국제운송서비스 분야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해외거래선과 수출 계약을 맺은 상품의 국제운송 소요 경비도 수출바우처를 통해 최대 2000만 원까지 물류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의 물류 애로 해소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2차 접수는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수출바우처)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모집공고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수출바우처)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문의는 수출바우처지원센터(055-752-858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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