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신재생에너지 사업자 대상 녹색보증사업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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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신재생에너지 사업자 대상 녹색보증사업 개시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1.05.24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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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녹색보증사업을 공고하고,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를 통해 31일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

녹색보증사업은 정부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에 연간 500억 원의 정책자금을 출연하여 양 보증기관이 3500억 원 규모의 융자보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1년에 처음 도입됐다.

기존 신용·기술가치 기반의 보증(기존 신보·기보 보증방식)에 탄소가치를 추가함으로써 보증금액은 확대하고, 대출이자율은 인하하는 효과를 가져서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의 자금 융자를 원활하게 할 수 있다.

그 대상인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발전기업)와 신재생 소재·부품·장비와 제품 생산기업(산업기업)이며 신재생에너지 발전기업은 신재생설비 설치를 위한 시설자금 융자 보증을 지원 받을 수 있고, 산업기업은 신재생제품 생산·운전자금을 융자보증 받을 수 있다.

신청 절차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자가 센터에 녹색보증을 신청하면, 센터는 녹색보증 지원대상 여부를 검토해 확인서를 보증기관에 발급하고  보증기관은 탄소가치를 포함한 보증 심사 이후 신청기업에게 보증서를 발급하게 된다. 이후 동 보증서를 구비하여 은행에서 대출 등을 받게 된다.

신청기업은 기보 또는 신보로 보증기관을 지정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이 보증기관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센터에서 배정한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청 희망인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31부터 자금 소진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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