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허위 성적서·부실 시험 적발 전문기관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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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허위 성적서·부실 시험 적발 전문기관 탄생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1.05.20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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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성적서를 발급하거나 이를 통해 인증을 내준 사업자에 대한 신고접수 및 조사가 본격 이행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을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행위 조사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내에 전담 조직인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센터 개소식 [사진=산업부]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센터 개소식 [사진=산업부]

신고조사센터는 시험인증 성적서 관련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시험인증기관의 신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4월 8일 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신고조사센터는 시험인증 성적서 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와 사업장 조사 등의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조사 결과 평가 결과 고의 조작, 평가를 하지 않고 성적서 발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방법으로 성적서 발급 등의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사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사과정에서 요구한 관계 물품 및 서류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개소한 신고조사센터의 조사 대상으로는 기업이 만든 제품과 서비스가 기준(표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시험, 검사 등을 통해 확인·인증하는 활동을 하는 시험인증 기관으로 국내 약 4700여 개에 달한다.

국표원은 이들 기관이 위법행위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기관 차원에서 위법 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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