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오래된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등에 대해 13일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사용승인 후 30년이 경과한 건축물로 구·군에서 1차 점검을 실시하고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노후 건축물 23개소다.
점검 내용은 ▲대지, 구조물, 철골, 마감 등의 구조안전 ▲피난, 내화, 소방 등의 화재안전 ▲단열, 창호, 전기설비 등의 에너지성능 등 건축물의 안전․유지 관리 분야다.
울산시는 점검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건축물은 점검에 참여하는 건축사․구조기술사․전기설비기술사 등 분야별 전문가가 건축물관리자에게 보수·보강 방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점검 후 해당 건물 상태에 따라 우수(안전성 확보), 양호(경미한 결함), 보통(안전에는 지장 없으나 보수보강 필요), 미흡(긴급한 보수보강 필요), 불량(사용제한 검토)까지 5단계로 분류한다.
미흡·불량으로 확인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안전점검기관을 선정하여 심도 있는 점검 등 조치를 시행하고, 필요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제3종시설물로 지정·관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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