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짝퉁 아동제품 판매 유통업자 등 41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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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짝퉁 아동제품 판매 유통업자 등 41명 입건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1.05.04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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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인터넷 오픈마켓과 동대문·남대문 일대 대형상가에서 상표권 침해 짝퉁 위조 제품을 판매해온 업자 총 41명을 적발했다. 

적발된 위조품은 총 1245점이다. 정품추정가로 환산하면 5억 5014만 8000원에 달하는 규모다. 

특히 선물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 5월 가정의 달과 어린이날을 앞두고 수사력을 집중한 결과 동심을 울리는 짝퉁 아동제품 판매업자를 대거 적발할 수 있었다. 

적발된 41명 중 절반이 넘는 25명이 아동의류·모자 제품 판매 업자들이었다. 짝퉁 아동제품은 459점이었다.

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적발한 41명을 유명 브랜드의 로고를 위조한 짝퉁 제품을 판매하거나 유통·보관해 「상표법」을 위반한 혐의로 모두 형사입건했다. 이중 수사가 종결된 17명을 검찰에 송치를 완료했다. 나머지는 현재 수사 중이다.

시 민생사법경찰단은 3개월여에 걸쳐 집중적인 수사를 벌였다. 인터넷 오픈마켓에 올라온 구매후기를 모니터링하거나 현장에서의 정보활동, 접수된 시민 제보를 근거로 은밀하게 영업행위를 하는 업소를 파악해 어린이 위조 의류 판매업자 등 위조품거래 혐의자들을 찾아냈다.

위조품을 유통·판매·보관하는 경우 상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민들은 위조제품 판매업자를 발견할 경우 120다산콜, 스마트폰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 방문,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다. 시는 결정적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신고·제보한 시민에게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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