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누군가가 먼저 상표등록을 받았다고 해서 기존에 계속 쓰던 상표나 상호 사용이 모두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상표법은 특정 요건을 갖춰 상표를 사용하는 선의의 선사용자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 등록상표가 출원되기 전부터 부정경쟁의 목적 없이 사용한 결과 해당 분야(수요자·거래사회)에서 잘 알려져 있거나, ‘상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선의의 선사용권자’로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선사용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것까지 금지할 수는 없다. 즉, 먼저 출원해 상표권을 취득해야 비로소 다른 사람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적극적인 권리행사가 가능하다.
특허청 목성호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내가 쓰던 상표를 다른 사람이 등록받은 경우 소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사용은 가능하지만 적극적인 권리행사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위해서는 사업 시작단계부터 상표등록을 통해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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