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30개 제품 리콜명령...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최대 645배 초과 바닥매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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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30개 제품 리콜명령...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최대 645배 초과 바닥매트 등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1.04.08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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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매트, 자전거 등 비대면 수요증가 30개 제품이 리콜명령을 받았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코로나 19로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개인 여가활동이 많아짐에 따라 헬스기구, 자전거 등 관련 724개 제품에 대해 집중 안전성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유해 화학물질, 제동장치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어린이용 바닥매트, 승용완구 등 30개 제품을 적발하여 수거 등의 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강알카리성으로 피부자극을 유발할 수 있는 마스크 2개 제품과 최고속도 기준을 초과한 전기자전거 2개 제품에 대해 수거 등을 권고했고 KC마크, 사용연령, 주의사항 등 표시의무를 위반한 136개 제품에 대해서는 개선조치 권고를 내렸다.

어린이용 바닥매트의 경우 3개 제품에서 휘발성 유해물질인 폼아마이드가 기준치(0.2mg/m2·h)를 최대 6배 초과하거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0.1%)를 최대 645배 초과했다.

또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0.1%)를 최대 270배 초과한 어린이 자전거 1개, 제동장치가 없거나 제동거리 기준치(5cm이하)에 미달해 경사면에서 사고 위험이 있는 어린이 승용완구 3개 등도 포함했다.

알레르기 피부염증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방부제(MIT, CMIT)가 검출된 비즈공예완구 2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최대 48배 초과한 스티커 블록 1개 등도 있다.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75mg/kg)를 최대 392배 초과하거나 장식끈이 기준치(14cm)보다 길어 얽힘 사고 우려가 있는 어린이 잠옷 2개, 납이 기준치(300ppm)를 최대 2.5배 초과한 어린이 베개커버 1개 등도 조치를 내렸다.

오븐 1개 및 직류전원장치 3개는 온도기준치를 각각 최대 15.2℃, 10.9℃ 초과해 사용 중 화재 위험이 있다. LED등기구 4개는 전기적 강도(절연내력)가 기준치를 만족하지 못해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거나 충전부에 신체 접촉 등으로 인한 감전의 위험 등이 있다.

안전장치 작동 압력이 기준치(176 kPa)를 1.27배 초과해 폭발의 위험이 있는 가정용 압력솥 1개도 포함했다.

국표원은 리콜명령을 내린 30개 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행복드림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해 시중 유통을 원천 차단했다.

또 국표원은 수거되지 않는 리콜제품을 발견하면 국민신문고나 한국제품안전관리원(02-6952-4261)으로 신고해 줄 것과 리콜제품을 사용중인 소비자는 제조·수입·판매 사업자로부터 리콜조치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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