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 개인 방송 이용자 피해 예방 위한 법 개정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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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 개인 방송 이용자 피해 예방 위한 법 개정 나선다
  • 황민승 기자
  • 승인 2021.03.1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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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개인 방송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금전적, 정신적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가 법 개정 추진에 나섰다.

지난해에도 한 초등학생이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 BJ(진행자)에게 부모의 동의 없이 약 1억3천만 원을 결제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는 등 유료아이템의 과도한 결제로 인한 이용자들의 금전적 피해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상황. 이에 따라 방통위는 국회 한준호 의원실과 함께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의 이용자 피해 등을 실질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전기통신사업법」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간 방통위는「인터넷 개인방송 유료후원아이템 결제 관련 가이드라인」를 마련(‘19.1.1)하여 사업자들의 자율규제 준수를 권고하여 왔으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결제한도 설정 조치, △미성년자 보호 강화, △이용자 보호창구 운영, △불법 거래 방지 등의 의무를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에게 부과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먼저 현행 부가통신사업자인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을 “특수한 부가통신사업” 유형(신고 의무)으로 신설하고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 사업자에게 유료아이템의 결제한도 설정 및 설정된 결제한도를 우회하기 위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 등의 방지조치 의무를 부과한다.

특히 미성년자는 월 결제한도를 설정하고 미성년자 결제시는 법정 대리인의 사전 동의를 취해야 하는 등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강화된다. 또한 일정한 요건(이용자수, 매출액 등)을 갖춘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불만, 분쟁 해결 등을 위하여 이용자 보호 창구를 마련하도록 하며, 유료아이템을 구매하도록 한 후 이를 할인 매입하여 현금화하는 행위, 이른바 ‘깡’도 금지된다.

아울러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의 건전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방통위가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의 운영 및 관리와 이용자 보호 창구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한상혁 위원장은 “코로나19 등으로 비대면 사회 진입이 가속화되고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 등 1인 미디어의 이용이 증가하면서 인터넷 개인방송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정책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라며,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건전한 1인 미디어 이용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앞으로 방통위는 국회의 법안 논의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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