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제4기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에 천세창 변리사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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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제4기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에 천세창 변리사 위촉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1.03.0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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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제4기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으로 천세창 변리사를 위촉했다고 9일 밝혔다.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은 산업융합촉진법 제10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차관급으로서 임기는 3년(비상근)이며 융합기술 제품·서비스와 관련된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산업융합 촉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활동하는 ‘고충처리위원’이다.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은 산업융합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 및 애로를 조사·분석해 관련 법·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개선 건의 및 권고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은 직접 기업현장에 방문해 현장 속에서 규제·애로를 파악해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며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규제·애로 해소를 지원할 방침이다. 

융합기술 제품·서비스 개발과 시장 출시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홈페이지나 전화(1670-9050)로 고충사항을 접수할 수 있다.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은 업무처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유관 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항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유관 기관의 장은 개선 권고 받은 사항에 관한 의견을 30일 이내에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에게 통보해야 한다.

천세창 옴부즈만은 “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AI, 빅데이터 기술이 결합되어 새로운 혁신 서비스나 제품이 창출되고, 기후변화협약 등 환경문제가 더해져서 산업의 패러다임과 우리 삶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며 “현실에 맞게 산업융합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기업애로 해결에 ‘혁신가’ 역할을 적극 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천세창 신임 옴부즈만은 1991년 기술고시(27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장, 특허심판원 심판장, 특허심사1국장, 특허심사기획국장, 차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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