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친환경차 충전·주차·사용 제도개선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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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친환경차 충전·주차·사용 제도개선 본격 추진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1.02.2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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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의 충전·주차·사용 제도개선이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제5차 혁신성장 BIG3추진회의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가속화를 위한 핵심규제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신축건물의 경우 의무설치비율을 현행 0.5%→2022년 5%로 상향하고 기축건물의 경우 2022년 공공 건물을 시작으로 2023년부터 민간 건물에도 설치 의무(2%)를 부과한다.

연립・주택 등 거주자의 충전 편의를 위해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구축・운영하는 공공 충전시설의 개방을 의무화하고 위치, 개방시간 등 정보공개를 추진한다.

부대시설로 설치되는 전기차 충전시설은 총 시설면적의 20% 이내에서 설치하도록 한 면적상한을 폐지한다.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을 확대한다.

국가, 지자체 등 공공건물은 2022년부터 총 주차면수의 5% 이상을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으로 설치해야 하고 모든 노외주차장에 친환경차 전용주차구획을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설치해야 한다.

또 전기차 전용 충전・주차구역 단속주체를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로 하향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전기차가 아닌 차량 주차시 단속할 수 있는 충전시설을 의무설치 된 충전기에서 모든 공용 충전기로 확대한다.

특히 완속충전시설에 대해서도 충전 시작후 주차를 최대 12시간까지만 허용해 장시간 점유에 따른 불편을 해소한다.

수소충전소 입지 개선 등을 통해 구축 속도를 가속화한다.

수소충전소의 도시공원 점용 및 그린벨트 안 택시・화물차 차고지 등에의 설치를 허용하고 기존 LPG 등 충전소 부지에 복합수소충전소 구축시 건축법상 건축면적 산정완화를 검토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제조산업정책관 박재영 국장은 “2021년 친환경차 붐업 확산을 위해 국민 생활 및 운행패턴에 맞춘 친환경차 사용자 편의 제고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주변에 친환경차 충전・주차시설이 대폭 확충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관계부처는 발의된 친환경자동차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고 시행령 등 하위법령 시행도 차질없이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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