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위조상품 합동 단속…상표·상호 무단 도용 등 부정행위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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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위조상품 합동 단속…상표·상호 무단 도용 등 부정행위 근절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1.02.2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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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내달 2일 천안시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도내 전 시군을 대상으로 ‘2021년 위조상품 합동 단속’에 돌입한다고 26일 밝혔다.
 
합동 단속반은 도와 시군,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등 15개반 51명으로 편성하며 국내·외에 널리 알려진 상표·상품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부정 경쟁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옷가게, 금은방 등 상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단속 중 적발 업소에 대해서는 1차 시정 권고 후 시정이 안 될 경우,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위조상품 취급에 대한 상인들의 인식을 개선할 것”이라며 “위조상품 근절 홍보 캠페인도 함께 실시해 공정한 상거래 질서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위조상품 취급 업체 82개소에서 250여점의 물품을 적발, 시정조치한 바 있다. 단속에 적발된 위조상품은 액세서리류가 126점(50%)으로 가장 많았고 의류(30%)와 가방류(12%)가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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