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라텍서 춤추고 식당 1m거리두기 안지키고’…행안부, 방역 위반사항 1011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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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라텍서 춤추고 식당 1m거리두기 안지키고’…행안부, 방역 위반사항 1011건 적발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1.01.21 12: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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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콜라텍 영업 등 1011건의 방역수칙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행정안전부가 정부합동점검단에서 지난해 12월 18일부터 1월 17일까지 코로나19 현장방역 이행 실효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진행한 ‘방역현장 정부합동 특별점검’ 결과를 21일 밝혔다.

특별점검 결과 1011건의 방역수칙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이에 대해 고발 16건, 영업정지 1건, 과태료 부과 67건, 현지시정 927건 등의 조치를 취햇다. 사업주 등에 대한 방역지침 계도 및 홍보(429건)도 병행했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식당․주점 등에서 5~9명이 함께 식사와 음주 등을 하는 행위가 적발됏다. 21시 이후 영업 중단 방침에도 저녁 늦은 시간까지 영업을 하거나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칸막이 설치, 한 칸 띄우기 등 거리두기 준수 없이 영업을 하는 곳도 확인됐다.

관광지 숙박시설에서는 객실 예약기준을 초과하는 사례도 있었다. 

특히 집합금지 업종인 콜라텍(중점관리시설)에서는 낮 시간대 100여 명이 춤을 추고 테이블에 모여앉아 음주하는 등 방역수칙 위반행위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사업주 및 이용자에 대해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해당 지자체에 강력하게 주문했다.

이외에 마사지샵(자유업종) 등에서는 24시간 영업을 하면서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는 등 방역 사각지대로 집단감염 클러스트화 가능성이 높아 지자체에서 경찰과 합동으로 집중 점검하도록 요청했다.

행정안전부는 31일간의 정부합동점검단을 운영하면서 지자체, 사업주 등의 애로․건의사항과 방역 사각지대에 대한 지침개선 등 28건을 발굴하고 관계부처 등에 관련 제도개선 등 검토를 요청했다.

방역수칙 위반 점검과 관련, 앞으로는 부처와 지자체 주관으로 관리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되 집합금지 해제 또는 강화, 제한적 운영 허용 등 방역지침 변경 시설 등에 대해서는 행안부 주관으로 현장 특별기획점검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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