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협력형 유턴’신설 등 개정 유턴법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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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협력형 유턴’신설 등 개정 유턴법 공포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0.12.2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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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비대면 유턴 활성화를 위한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간담회는 올해 제도개선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요 개정 내용을 공유하고 ‘협력형 유턴’ 등 유턴 활성화를 위한 업계 건의사항을 청취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국가적 팬데믹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기존 제조업·정보통신업·지식서비스업에 더해 방역·면역 산업이 추가됐다.

유턴 활성화를 위한 업계 간담회 [제공=산업부]
유턴 활성화를 위한 업계 간담회 [제공=산업부]

첨단업종·핵심 공급망 품목의 경우 해외사업장 축소 요건이 면제되고 외국인투자 지원을 받은 기업도 지원받은 후 10년 이상 경과시 유턴기업으로 선정이 가능해지는 등 인정요건이 완화됐다.

수요기업과 협력 공급사가 연계하여 복귀하는 ‘협력형 유턴’ 규정 및 우선·추가지원 근거가 신설됐으며 동반유턴의 경우 기존 거리적 인접성 요건이 삭제되고 공동시설 지원 등 인센티브가 추가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R&D·시장개척·정주여건 개선·보증 지원 등 유턴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 근거를 마련했으며 유턴기업의 애로사항 파악 등을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 체계도 강화했다.

이와 같은 인정요건 완화 및 인센티브 강화 등 전방위적 제도 개선과, 강한 제조업 기반 및 IT 경쟁력 등 ‘Made in Korea’ 프리미엄에 힘입어 작년 실적(16개사)을 뛰어넘는 24개 유턴기업을 유치했다.

이와 함께 간담회에서는 코트라-LH-산단공 등 지원기관의 협력형 유턴 지원방안과 수요기업·협회 등 업계의 건의사항 등을 주로 논의했다.

코트라·LH·산단공은 기관 간 상시 정보 공유를 통해 협력형 유턴 후보 기업을 공동 발굴하는 한편 지역별·업종별 입지정보를 적시 제공하고 동반 입주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업들은 협력형 유턴시 수요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을 주로 건의했으며 인력 양성·기술 개발 등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유턴기업과 상생 발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산업부는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들을 향후 하위법령 개정 등에 반영하고 협력형 유턴에 대해 해외사업장 축소요건을 완화(25%→10%)하고 보조금 지원 비율을 상향(5%p 가산)하는 등 2021년 경제정책방향 후속조치를 내년 상반기 내 조속히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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