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6월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본격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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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6월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본격 운영
  • 윤효진 기자
  • 승인 2015.04.25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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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이 청양읍 시가지 주차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를 설치하고 통행 불편과 교통 혼잡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은 내달 중 CCTV 설치를 완료하고 오는 6월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으로 시행 초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충분한 홍보와 계도를 우선 실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군은 이동인구가 많은 청양읍 십자로 일원에서 청양경찰서와 모범운전자회의 협조를 얻어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홍보 캠페인을 전개한 바 있다.

이에 군은 CCTV 설치 구간과 세부 운영내용을 알리고 자발적으로 주차질서를 준수하는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집중 홍보했다.

불법 주정차 CCTV 집중 단속구간은 십자로-청양농협, 십자로-시외버스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 진입로, 십자로 구역 내, 십자로-청양우체국, 십자로-태흥슈퍼 앞 구간이다.

군은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해 휴일, 중식, 야간 등은 인근 지역의 사례를 참고하고 상인회와의 협의를 통해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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