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포항지진패해구제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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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포항지진패해구제법 개정안 입법예고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9.0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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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피해자에게 피해액의 100%를 지원하되 국비 80%, 지방비 20%로 분담하기로 함에 따라 지자체에서도 피해구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원금 지급 주체를 ‘국가’에서 ‘국가 및 관계 지자체’로 변경했다.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에 대한 결정에 대해 피해자가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소멸시효를 손해․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또는 재심의 신청시 소멸시효가 정지(신청일~결정통지일)되는 내용의 특례 조항을 신설했다.

이는 포항지진 발생 이후 상당한 기간이 이미 경과해 피해자가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결정 이후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경우 소멸시효 완성까지의 기간이 짧아 피해자의 권리 행사가 제약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산업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피해자,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특별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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