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마스크 착용 시비 폭행은 중대한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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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스크 착용 시비 폭행은 중대한 불법행위”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9.0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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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마스크 착용 시비 폭행 혹은 역학조사 방해를 할 경우 엄정 대응할 것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청은 지난달 27일 지하철 2호선 당산역 부근을 지나던 지하철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다른 승객들을 폭행한 50대 남성을 검거해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현재까지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시비’로 폭행을 행사한 혐의로 총 385건을 접수해 198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구속 6)하고 145건을 수사 중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발령된 이후 17개 시도 중 13개 시도에서 대중교통 내 뿐만 아니라 실내・외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이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청에서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방역수칙 준수를 요구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 하에 엄정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정부와 국민의 노력을 방해하고, 온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적용해 적극 수사할 예정이다.

특히 경찰과 시민의 제지에 불응하면서 범행을 지속하는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중한 사안은 강력팀에서 전담하여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역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하는 중대한 불법행위인 ‘역학조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사법처리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이 가장 중요하다”며 “전 국민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방역수칙 준수 등 보건당국의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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