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지식재산 공정성·심사 투명성 높인다”…지식재산 심사·심판 서비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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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지식재산 공정성·심사 투명성 높인다”…지식재산 심사·심판 서비스 도입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7.31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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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특허청 공무원들은 민원인에게 변리사·특허법률사무소 추천·소개 행위를 할 수 없고 변리사들도 공무원과의 연고관계를 활용해서 영업활동을 하는 것이 전면 금지된다.

또 심판 사건에 대해 일반국민의 참관을 확대하고 기술전문가가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 참여 심판제도가 도입된다.  

특허청은 최근 사회전반의 공정성 개선에 대한 국민의 높아진 눈높이를 반영해 그동안 불공정으로 인식하지 않았던 심사·심판 관행이나 제도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객관적으로 살피고 애로 및 불편사항을 선제적으로 실효성 있게 개선하고자 대책을 마련한다.
 
청은 지식재산 심사·심판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식재산 심사·심판분야 청렴도 제고대책을 31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지식재산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제도개선분야 ▲인프라 개선분야 ▲소통·협력분야 등 3대 분야 14개 세부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우선 지식재산 심사·심판 사건을 담당하는 변리사들이 청 직원과의 연고관계 등을 고객들에게 알리거나 이를 활용한 영업활동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변리사법 개정을 추진한다.

지식재산 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청 공무원들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특정 변리사 및 특허 법률사무소를 추천·소개할 수 없도록 특허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한다. 

또 심사관·심판관 및 변리사 윤리규정 강화, 심판제도에서 운영 중인 회피제도를 심사분야까지 확대하고 심리종결 예정통지 이후 3개월 이내에 심결 처리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인프라 개선으로 심사·심판 투명성 및 품질을 제고한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심사·심판 사건에 대한 비대면 면담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민원인이 장소에 구애 없이 자택 및 사무실에서 영상 면담을 할 수 있도록 온라인 영상면담시스템을 활용한 면담을 확대한다.

‘심사·심판 품질위원회’를 구성해 종결된 주요 사건에 대해 공동분석, 정책제언 등 역할을 수행해 심사·심판 서비스의 품질 제고를 추진한다.

이외에 심판 구술심리·설명회 온라인 중계 도입 및 사건 진행 정보의 실시간 피드백 강화로 투명성을 높이고 심사관용 빅데이터 활용시스템도 구축해 기술 전문성도 높인다.

소통·협력으로 국민 참여 확대 및 민관 협력을 강화한다

국민적 관심이 큰 주요 심판사건에 대해 일반국민이 참관하고 기술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 참관 확대, 전문 심리위원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심판사건의 구술심리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결정계 심판사건에도 구술심리를 시범 도입해 심리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한다.

대한변리사회 및 한국지식재산협회(KINPA)와 공정한 지식재산 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민간의 청렴 파트너 역할을 위한 교육 및 지원도 강화한다. 

천세창 특허청 차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심판행정은 지식재산 행정의 신뢰도 제고 및 건전한 지식재산 생태계 발전의 초석”이라며 “이번 대책을 디딤돌로, 지식재산(IP) 업계와의 상시적 소통을 통해 고객이 체감하는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이어 “심사·심판행정 전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는 등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존의 틀을 과감하게 혁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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