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주기별 근로시간 단축제도' 300인 이상 사업장 1492개소에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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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별 근로시간 단축제도' 300인 이상 사업장 1492개소에 도입
  • 황지혜 기자
  • 승인 2020.07.0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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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시간제 전환 현황 2020년 7월 공표 예정

고용노동부는 올해 법적용 대상인 300인이상 사업장(공공기관 제외) 조사 결과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이 1492개소(50.1%) 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일·생활 균형 뿐 아니라 양질의 시간제일자리 확산을 위해 이러한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보면서 제도도입 유인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활용하는 기업은 워라밸일자리장려금제도를 통해 간접노무비, 임금감소보전금 및 대체인력 채용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5월말 기준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지원받은 사업장은 전체 1156개소(3991명)로 파악되었다. 근로자별 사용사유는 임신 1287명, 육아 및 자녀돌봄 1290명, 학업 508명, 본인건강 330명, 가족돌봄 255명, 퇴직준비 96명 등 이었으며 대체인력 지원인원은 225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일.생활균형에 대한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유도하기 위해 시간제 전환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중앙부처, 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각 기관별 시간제 전환 등 일·생활 균형 제도활용 실적을 올해 2사분기를 기준으로 7월 말에 공표할 예정이다.

생애주기별 근로시간단축제도 및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일.생활균형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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