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엄연한 범죄입니다”…7~8월 데이트폭력 집중신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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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엄연한 범죄입니다”…7~8월 데이트폭력 집중신고기간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7.01 11:5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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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여성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표적 젠더폭력의 하나인 데이트폭력 근절을 위해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데이트폭력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일부 데이트폭력 피해자들은 가해자와 ‘연인’ 관계라는 특성상 개인이 감당해야 할 몫으로 생각해 심각한 위협을 느끼기 전에는 신고나 도움을 요청하는 데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데이트폭력은 폭행, 살인, 감금, 성범죄 등 강력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 초기부터 경찰과 상담 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상담하고 도움을 받아야 한다.

데이트폭력 신고 및 유형별 현황 [제공=경찰청]
데이트폭력 신고 및 유형별 현황 [제공=경찰청]

청은 데이트폭력의 위험성을 알리고 피해자와 주변인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여성들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 ▲인터넷 카페 등 활용 ▲여성긴급전화 1366 등 관련 단체와 협업해 경찰 신고절차와 피해자 보호 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신고된 데이트폭력 사건은 전국 경찰서에 운영 중인 ‘데이트폭력 근절 TF’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범행상황과 피해정도 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전과, 여죄 등 재발 우려까지 종합적으로 수사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고 형사입건에 이르지 않는 사안도 상습성 등을 면밀하게 파악해 경범죄처벌법 등을 적극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가해자 행위에 대항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방위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또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스마트워치 제공  ▲주거지 순찰강화 ▲사후모니터링 등 맞춤형 신변보호활동을 전개한다. 피해자전담경찰관을 통해 ▲전문기관 연계 ▲긴급생계비・치료비 등 다각적인 지원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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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ndud 2021-04-21 10:41:35
데이트를 이용해 남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은 굉장한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남자가 여자에게 폭력을 가하면 여자는 속속무책으로 당하기 마련인데 ㄹ처벌이 조금더 강력해지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