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 마스크, 비의료용·의료용 제품으로 구분 관리한다
상태바
LED 마스크, 비의료용·의료용 제품으로 구분 관리한다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6.24 10: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LED 마스크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이 마련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LED 마스크를 미용 목적의 비의료용 제품과 의료용 제품으로 구분 관리하고 새로 마련한 공통 안전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국무총리 주재 제4차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조치로서 그 동안 피부탄력 개선 등 미용 목적의 LED 마스크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어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가 있었다.

식약처는 의료용과 비의료용 LED 마스크에 공통 적용할 필요가 있는 안전기준을 마련, 기존 의료기기 허가기준을 바탕으로 연구사업과 의료계, 시민단체, 시험기관 등 전문가 의견을 반영했다.

이 공통기준은 ▲광(光)출력을 인체 위해가 없는 수준으로 낮추고 ▲광 출력 측정 시 실제 환경과 동일한 1~2cm 거리에서 측정하며 ▲청색광 등을 사용하는 제품은 자동 출력차단 장치 및 안구보호 장치 장착을 의무화하여 사용자의 눈을 보호하도록 했다.

산업부(국표원)는 미용목적인 비의료용 LED 마스크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 대상에 새롭게 포함시켜 안전관리를 담당할 계획이다.

단, 전안법 개정 소요기간을 고려해 안전관리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른 ‘예비 안전기준’을 24일에우선 공고한다.

아울러 산업부(국표원)는 예비 안전기준을 대체할 정식 안전기준의 조속한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부(국표원)와 식약처는 LED 마스크에 대해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안전관리를 실현하기 위한 이번 조치가 소비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