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룸살롱 등 일반유흥시설 ‘강화된 방역수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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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룸살롱 등 일반유흥시설 ‘강화된 방역수칙’ 적용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6.1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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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행 업소에 고발조치 및 확진자 발생시 방역비용·환자 치료비 손해배상 청구

서울시가 오늘 15일 18시부터 룸살롱 등 유흥시설에 대해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한 ‘집합제한’ 명령에 들어간다.

이번 집합제한 명령은 활동도와 밀접도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전파력이 낮은 룸살롱 등 일반 유흥시설에 우선 적용하고 클럽·콜라텍·감성주점 등 춤을 추는 무도 유흥시설은 순차 적용한다.

이는 춤을 통해 활동도가 상승함에 따라 비말 전파의 차이를 고려한 선별적인 조치로 클럽 등 무도 유흥시설은 추후 신규 지역감염 발생 추이를 고려하여 집합제한 조치 시행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집합제한 명령은 활동도와 밀접도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전파력이 낮은 룸살롱 등 일반 유흥시설에 우선 적용하고, 클럽·콜라텍·감성주점 등 춤을 추는 무도 유흥시설은 순차 적용하게 된다.

이는 춤을 통해 활동도가 상승함에 따라 비말 전파의 차이를 고려한 선별적인 조치로 클럽 등 무도 유흥시설은 추후 신규 지역감염 발생 추이를 고려하여 집합제한 조치 시행을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강화된 방역수칙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발표한 고위험시설의 중위험시설 하향요건을 포함했으며 이를 모두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집합제한 명령을 시행하게 된다.

강화된 방역수칙에는 면적당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테이블간 간격을 1m이상 유지하며 주말 등 이용객이 몰리는 시간에는 사전예약제로 운영하는 등 밀집도와 활동도를 낮추도록 할 계획이다. 

또 8대 고위험시설에 의무 적용하는 전자출입명부(KI-pass)를 통해 방문기록을 관리하고 4주 후 자동 파기해, 코로나19 발생 우려를 최소화한다.

이번 조치로 집합제한 시설 중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업소는 적발 즉시 자치구청장 명의로 집합금지로 전환하며 집합금지된 업소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조치하고 확진자 발생시 방역비용 및 환자 치료비 등 모든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1개월 이상 집합금지로 인한 업소의 생계를 고려하되 시민들의 유흥시설 집단감염 우려를 최소화하고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영업주의 책임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용자들도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조치 등으로 강력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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