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출범…여객법 후속조치 논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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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출범…여객법 후속조치 논의 시작
  • 황지혜 기자
  • 승인 2020.05.15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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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기반 모빌리티 혁신의 10년 후 비전과 정책방향도 제시

국토교통부는 ‘모빌리티 혁신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0.4.7 공포) 개정 후속조치로, 하위법령 개정안 등 세부 제도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첫 회의를 지난 14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등과 관련한  정책방안들을 논의하여 정부에 제안하는 한편, 업계 간 이견이 있을 경우 조정기능도 수행하는 공익위원회의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위원회 구성은 업계 상생은 물론 국민 편익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 소비자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플랫폼 및 택시 업계와 관계부처의 추천을 받아 교통, 소비자, IT 분야 등의 전문가로 구성하였다.

하헌구(인하대 교수), 이찬진(한글과 컴퓨터 창업자), 윤영미(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공동대표), 차두원(한국인사이트연구소 전략연구실장), 김보라미(디케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영길(국민대 겸임교수), 안기정(서울연구원 연구위원), 김현명(명지대 교수), 권용주(국민대 겸임교수)로 구성됐다.

이들은 플랫폼 및 택시업계가 위원회에 위원으로 직접 참여하지는 않으나 업계가 직접 추천한 위원들을 통해 업계 입장을 충분히 수렴할 예정이며, 위원회 차원에서 직접적인 업계 의견청취 절차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14일 첫 회의는 모빌리티 혁신의 제도적 기반인 여객자동차법 개정의 의의와 내용에 대한 국토부 관계자의 설명과 함께, 플랫폼 운송사업의 허가제도 운영 방안,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기여금의 산정방식, 플랫폼 가맹사업 활성화 방안 등 앞으로 논의가 필요한 사항들과 향후 논의 일정에 대한 공유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참석한 위원들은 앞으로의 논의방향, 새롭게 제도화된 플랫폼 사업 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정책방향 등에 대한 의견들을 개진하면서, 앞으로 플랫폼 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한 최선의 정책대안 도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5월 14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2주에 1회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운영(필요 시 수시 개최)되며, 앞으로 약 3개월 간 업계 의견수렴 및 조정, 쟁점들에 대한 토론 등을 통해 8월 중 위원회안 도출을 목표로 운영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위원회안이 도출되면 이를 토대로 업계협의를 거쳐 최종 정책방안을 확정하고, 9월 하위법령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가 내년 4월 8일부터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우리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는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구조가 아닌 경쟁력과 자립 역량을 갖추고 지속 발전하는 생태계로 변화될 예정이다. 전통적 모빌리티와 새로운 모빌리티가 상생발전하는 한편, 대기업과 새싹기업(스타트업)이 동반성장하는 구조가 확립되고, 근로여건도 개선되어 모빌리티 일자리가 청장년층이 선호 하는 양질의 일자리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러한 미래를 위해 모빌리티 시장규모를 2030년까지 현재의 8조원 규모에서 15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브랜드형 모빌리티를 20만 대 이상으로 확충하는 한편, 승차거부 민원을 제로화하는 등의 목표를 설정하고, 앞으로 ▲플랫폼 기반의 혁신적 모빌리티를 확산시키고 ▲국민 니즈에 부합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출시되도록 지원하면서, 3)전통적 모빌리티 서비스의 경쟁력도 높이는 방향으로 향후 10년의 모빌리티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백승근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업계 추천 등을 적극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 끝에 객관적이고도 역량있는 전문가 중심으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구성했다”라며,  “정부가 제시한 플랫폼 모빌리티 혁신의 미래가 계획대로 현실화될 수 있도록 충분하고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하여 모빌리티 혁신의 기반을 완성하기 위한 정책방안이 조속히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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