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모집…내달 12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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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모집…내달 12일까지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5.1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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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21일부터 6월12일까지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스마트서비스는 2005년 미국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처음 제시된 용어로 빅데이터·AI 등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한 예측적 서비스이며, A/S와는 대비되는 개념이다.
이 사업은 중기부가 스마트공장, 스마트상점과 함께 ‘스마트 대한민국’의 구현을 위해 올해 신규로 선보이는 사업이다.
 
수준별 지원 예시 [제공=중기부]
지원 예시 [제공=중기부]

중소·벤처기업이 스마트서비스 창출에 필요한 빅데이터·AI 등 첨단 ICT 솔루션을 도입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기업당 사업비의 50% 이내에 최대 6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분야는 기업 혁신 서비스, 온라인 경제 서비스, 공공서비스 등 총 3개 분야다.
우선 기업 혁신 서비스 분야는 비대면 고객 응대를 위한 챗봇, 단순 반복 업무를 자동화하는 프로세스 자동화(RPA), 비대면 업무 솔루션 등을 활용하여 서비스의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는 분야다.
온라인 경제 서비스 분야는 첨단 ICT를 활용해 신선식품 새벽 배송 등 온라인 식품 배달, 원격의료 및 온라인 교육 등의 서비스와 같이 기업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온라인화를 통해 고부가가치화 및 신규 BM 창출을 지원하는 분야다.
공공서비스 분야는 코로나맵·마스크맵과 같이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거나 협동조합 등 동일 업종의 기업들이 업종 특화 플랫폼을 공동으로 도입하는 것으로 다수의 기업,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분야다.
중기부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언택트·온라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언택트 및 온라인 경제 서비스 분야를 중점 지원할 예정이다.
또 디지털 대전환에 맞춰 중소기업 서비스데이터의 수집·분석·공유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스마트서비스 도입으로 발생되는 비식별 데이터의 공유를 의무화한다고 전했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은 솔루션 공급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사업 신청 이후에는 사업 수행기관의 서면 및 현장 평가와 전담기관의 최종 평가를 통해 지원과제를 최종 선정한다.
중기부 원영준 기술혁신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언택트·온라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빅데이터·AI을 활용한 스마트서비스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기업 간 데이터 공유 기반이 조성돼 디지털 대전환에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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