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불법 환전 시 최대 2천만 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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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불법 환전 시 최대 2천만 원 과태료 부과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5.1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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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을 불법 환전하면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완료하고 공포 후 2개월 후인 7월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할 수 있고 그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조례로 단축 연장할 수 있다. 자치단체장과 협약을 체결한 판매대행점만 지역사랑상품권 보관·판매·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으며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가맹점에 대해서는 그 등록을 취소해야 하며 가맹점이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거나 불법 환전을 하는 경우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협약 체결 없이 판매대행점 업무를 수행한 자, 무등록 가맹점 및 불법 환전 가맹점 등에 대해서는 2000만 원 이하, 법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 방해한 자 등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해서는 안 되고 가맹점 등에 환전을 요구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외에도 행정안전부장관과 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관리시스템을 구축에 노력하며 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지역사랑상품권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사랑상품권법 제정을 계기로 지역사랑상품권의 체계적 관리와 건전한 유통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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