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일방적 계약 해지 등 ‘트위치TV’ 조항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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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일방적 계약 해지 등 ‘트위치TV’ 조항 시정
  • 황지혜 기자
  • 승인 2020.04.2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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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치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소송 제기 금지 관련 조항 등을 고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게임 전문 1인 미디어 플랫폼 사업자 ‘트위치TV’ 의 서비스 약관을 심사하여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바로 잡았다.

1인 미디어 플랫폼 이용이 일상화됨에 따라 관련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반면 이용자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트위치가 일방적으로 저작물을 삭제하거나 사용 계정을 정지하는 약관 조항에 문제가 있어, 직권으로 약관 심사를 했으며 심사 과정에서 트위터TV는 해당 조항을 스스로 바로 잡았다. 

먼저 시정 전 사업자의 재량에 따라 언제든지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콘텐츠를 삭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 바 있다.

하지만 계약 해지 및 콘텐츠 삭제는 이용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그 사유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개별 통지하여 불복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이에 계약 해지 사유를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사유 및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 구체화하고,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법 위반, 보안 문제 등)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알리도록 했다.

또한 이용자의 소송 제기를 금지하는 조항도 시정됐다. 시정 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용자 콘텐츠의 무단 복사나 사용에 관하여 영구적으로 트위치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것에 동의하도록 규정했었다. 하지만 소송 제기 금지 조항은 이용자의 권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약관에 두어서는 안 되며, 약관법 제14조는 이를 무효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법률에 의하여 트위치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때에는 소송 제기가 가능하도록 시정했다.

한편, 약관을 바로 잡음에 따라, 1인 사업자(스트리머) 및 소비자의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되며, 다른 미디어 플랫폼 사업자의 약관과 MCN의 약관을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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