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병사들에 영상통화 한시적 허용…코로나19로 두 달간 휴가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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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병사들에 영상통화 한시적 허용…코로나19로 두 달간 휴가 통제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4.1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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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부대 내 통제된 장소에서 보안책을 강구한 가운데 병사들의 영상통화를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로 장시간 휴가 등이 제한된 병사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함이다.
영상통화는 평일 일과 후 및 주말 동안 실시하며 장성급 지휘관 판단 하에 부대별로 허용시간과 장소를 지정해 실시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병사들이 가족 친구들과 영상으로 만남으로써 스트레스 해소와 안정적인 부대관리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의 이같은 조치로 인해 최전방에서 경계작전 중인 육군의 한 상병은 감염병전담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확진자들을 돌보고 있는 작은누나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고, 프랑스인 아내와 결혼 2개월 만에 입대한 육군의 한 병장은 프랑스 디종에 있는 아내와 영상으로 만나 서로의 소식을 나눴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 2월 22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 장병의 휴가·외출·외박·면회를 통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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