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가 기구 산하의 인물정보 검증 및 자문위원회(이하 ‘인물정보 위원회’)를 통해 네이버 인물정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인물정보 위원회는 지난 3월부터 약 9개월간 인물정보의 관리 원칙에 대한 검토와 함께 이용자와 인물정보 등재자의 권리 균형에 중점을 두고 인물정보의 등록, 노출, 수정, 삭제 등 전 과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네이버 서비스에 적용될 인물정보 가이드라인은 강화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인물정보 등재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보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했으며 민감정보 등은 수집을 금지하고 일부 정보에 대해서는 수집이 되더라도 본인의 동의 및 확인을 통해서만 노출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개인이 인물정보 노출 중단을 요청했을 경우 즉시 개인정보를 삭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네이버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인물정보 서비스에 반영될 예정이다.
인물정보 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배영 숭실대 정보사회학과 교수는 이번 가이드라인에 대해 “이용자의 알 권리와 인물정보 등재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조화롭게 보장하고 공익을 위한 인물정보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한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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