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구, 활어차 해수흘림행위 ‘CCTV 단속’…민원행정 개선사례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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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구, 활어차 해수흘림행위 ‘CCTV 단속’…민원행정 개선사례 우수
  • 이광재 기자
  • 승인 2014.12.06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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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TV 설치 화면

수영구가 민락동 일원 활어운반 차량의 무단해수흘림으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한 무단해수흘림 ‘CCTV 단속’으로 민원서비스 기관 인증 및 우수사례 기관포상을 받는다고 밝혔다.

활어운반차량은 어패류 운반후 유류비 절약과 안전운행을 위해 해수를 지정된 방류장소에 모두 방류해야 하지만 운반자들은 시간절약과 수익, 편의를 위해 도로에 해수를 무단 방류 행위가 빈번하다.

이러한 무단해수방류로 인한 염분이 도로 곳곳을 패이게 해 이 도로를 지난 차량들은 부식이 빨리 진행돼 인근 주민과 광안리를 찾는 관광객들로부터 해수흘림 근절 민원이 잇따랐다.
▲ 해수흘림 동영상 확보 화면

이에 수영구는 광안리 해수욕장 주변 활어차의 주요 진출입로 6개소에 해수흘림 무인단속시스템(CCTV)을 구축, 동영상자료를 확보해 지난 11월 현재까지 2235건을 단속 조치함으로써 해수흘림행위가 획기적으로 근절돼 주민의 안전 확보와 해수흘림 민원이 감소됐다고 설명했다.

해수흘림행위는 수영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도로훼손 및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어 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문의가 잇따르고 있으며 2014년 민원행정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수상하는 등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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