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동주택 CCTV 설치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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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공동주택 CCTV 설치 지원 확대
  • 이광재 기자
  • 승인 2014.12.05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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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가 지역 내 주택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린다.

원주시는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 규칙(안)은 2014년 11월7일 공포된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에 맞춰 내용을 정비하고 그 밖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코 하는 것이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동주택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기준 내용을 정비하고 또한 신규 지원사업 대상으로 보안등을 보수하거나 LED 등을 포함한 고효율 등기구로 교체하는 비용, 교체 및 보수를 제외한 방범용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비용, 사용검사일 후 처음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제외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건축법 제35조 규정에 따른 건축물 유지·관리 정기점검비용, 자전거거치대 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수하는 비용, 보행자 인도블록을 보수하거나 교체하는 비용은 총사업비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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