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불필요 개인정보 법령안 129건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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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불필요 개인정보 법령안 129건 개선 권고
  • 최형주 기자
  • 승인 2019.12.3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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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개선권고 이행율 높이기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협력 강화

[CCTV뉴스=최형주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19년도 각 부처 제‧개정 법령안 1,530건을 사전 심의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320건 중 개인정보를 불필요하게 수집·이용할 것이 우려되는 129건의 개선을 권고했다.

이번 권고는 지난 2016년 7월 도입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제도를 근거로 한다. 이 제도는 중앙행정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제한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평가한다. 이를 통해 2019년 상반기 권고된 71건의 개선 사항 중 88.7%에 이르는 63건이 이행돼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이 줄었다.

연도별 개선권고 현황 (단위: 건, 2019.12월 말 기준)

 

이번 권고의 대표사례로는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등 여러 법령에서 각종 사업등록증 또는 신고증 등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대표자 생년월일을 삭제하도록 조치됐다. 굳이 생년월일이 없어도 해당 서류에 기재되는 기관명 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등의 정보로 해당 업체를 알아 볼 수 있거나 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의 경우 동물을 보호할 목적으로 동물미용업소에 CCTV를 설치하도록 하는 근거를 두려고 했으나, 영상 촬영이 필요한 경우 시행규칙이 아닌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도록 개선을 권고했다. 동물을 촬영할 경우 본인의사에 관계없이 해당 종사자도 함께 촬영돼 영상과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을 본인이 결정하도록 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제한된다는 이유다.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에서는 모터보터 등을 운전할 수 있는 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을 신분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생년월일을 주민등록번호로 바꾸려 했으나,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주민등록번호가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발생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고, 중앙행정기관이 발급하는 대부분의 면허증이나 자격증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려는 추세가 고려됐다.

이 외에도 업무상 연락과 행정절차 진행상황 등의 문자 통보를 위한 휴대폰 번호 수집 시, 당사자가 문자 수신을 원하는 경우에 한해 휴대폰 전화번호를 선택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는 “2020년엔 개선권고 이행율을 높이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강화했다”며 “앞으로 개선권고 이행여부를 기관업무평가 지표로 추가하는 방안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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