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사업자에 이해 도울 수 있는 10가지 원칙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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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사업자에 이해 도울 수 있는 10가지 원칙 게재
  • CCTV뉴스
  • 승인 2011.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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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허둥지둥 말고, 원칙보고 시행하세요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에서 9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그 이유는 아직 개인정보사업자들이 바뀐 법률을 이해하지 못해 시행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이러한 의견이 높아지자 행안부에서는 개인정보사업자들이 개인정보를 취급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사업자 개인정보보호 10가지 원칙'을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에 게재했다.행안부가 이번에 정리한 10가지 원칙은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원칙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 식별번호나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 처리 금지 원칙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및 위탁 시 정보주체에게 고지 의무 ▲수집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 ▲개인정보 수집 목적 달성이나 보유기간 경과 후 파기 의무 ▲내부관리계획 등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지침·문서 구비 의무 ▲CCTV 운영 시 설치목적·촬영범위 등을 알리는 안내판 설치 등 의무 ▲개인정보 유출 시 정보주체에게 통지 의무 등을 명시하고 있다.앞서 행안부는 지난 9월 30일 개인정보보호법 표준지침 발간에 이어 11월 중 법령·지침 해설서를 발간하고 '개인정보 기술지원센터'를 통해 중소·영세사업자에게 취약점 원격진단, 암호화 솔루션 보급, 온라인 전문 컨설팅 등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이와 함께 법 시행 후 6개월간은 엄격한 단속보다는 계도 중심의 현장점검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제도가 기업활동과 국민의 일상생활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리·지원해 나갈 방침이다.황서종 행안부 정보기반정책관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올 9월 30일 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으로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된 것으로 보고 있다"며 "하지만 기업활동에 개인정보보호 문화가 완전히 정착되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계속해서 기업이나 영세사업자 등에 대해 관리적·기술적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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