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 CCTV 활용 등 도로위 시한폭탄 ‘대포차’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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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 CCTV 활용 등 도로위 시한폭탄 ‘대포차’ 단속 강화
  • 이광재 기자
  • 승인 2014.09.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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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가 도로위의 무법자로 불리우는 이른바 ‘대포차량’을 뿌리 뽑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구는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각종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불법명의자동차(속칭 대포차)의 근절을 위해 9월부터 자동차번호판 영치제도를 활용,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대포차란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차량으로 운행하는 사람이 세금체납 뿐 아니라 과속, 주·정차, 버스전용차로를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있어 교통질서를 문란케 하고 대형사고를 유발하고 있다.

또 각종 법령을 위반하고도 실 명의자에게 각종 세금과 과태료 범칙금 등이 부과되게 하는 등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주고 있어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이들이 대부분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사고가 났을 경우 피해 보상 방법이 없는데다 절도·강도 등 강력범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는 점이다.

그간 구는 이런 대포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포차 신고 전담창구’를 설치·운영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큰 효과가 없어 골머리를 앓아 왔다.

이에 구는 체납관리, 특별사법경찰, 자동차 관련 부서의 직원 9명으로 이뤄진 ‘대포차 단속 TF팀’을 구성하고 현장에서 대포차의 번호판을 영치해 운행을 중단시킴으로써 대포차를 발본색원한다는 방침이다.

구는 ▶6개월 이상 의무보험 미가입 ▶3회 이상 정기검사 누락 ▶6회 이상 자동차세 미납 ▶압류·저당권이 많은 차량 등을 대포차로 판단해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구에 따르면 위 기준에 따라 강서구 등록 차량(16만6737대)중 1만8717대(12%)가 대포차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단속반은 서울시 차량 탑재형 영치시스템을 통해 단속반이 보유한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영치차량의 정보(차량번호, 현재위치)를 전달 받는다. 통보된 차량해 대해 차적 조회후 대포차로 확인되면 즉시 현장으로 출동, 번호판을 영치해 더 이상 거리에서 운행되지 못하도록 한다.

대포차 운행자가 현장에서 검거된 경우에는 단속반 특별사법경찰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무보험 미가입 운행)과 자동차관리법위반(자동차 이전 등록 미이행)으로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게 된다.

아울러 번호판 영치 후 지방세 및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46조에 근거해 강제 견인한 뒤 공매 처분할 예정이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의무보험 가입 또는 정기검사를 받고,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 후 구청을 방문하면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번호판을 달지 않고 운행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보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단속을 위해 마곡 CCTV 통합관제센터에 체납차량영치시스템을 구축하고 도로 곳곳에 설치돼 있는 이동·고정식 불법주정차 단속 CCTV를 활용해 대포차를 상시 단속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대포차 신고 전담창구가 활성화 되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전담직원 교육을 실시하는 등 행정력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구는 이번 단속을 통해 구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하던 대포차량이 더 이상 도로위를 활보할 수 없게 만들 뿐 아니라 과태료를 체납해 온 운전자들이 자진 납부할 수 있는 분기기까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 및 체납액 징수를 통해 대포차 등으로 인한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포차로 인해 고통받는 구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강서구는 불법명의자동차(속칭 대포차)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를 대상으로 신고를 받고 있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구청 자동차등록민원실(2600-4160)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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