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해킹으로 약 1170만건의 개인정보가 누출된 KT에 대해 7000만원의 과징금 및 1500만원의 과태료와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수립·시행토록 하는 시정명령이 부과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26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미비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KT에 대해 이와 같은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지난 3월6일 경찰이 KT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누출 사건을 발표한 직후 방통위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KT의 개인정보 취급·운영 실태를 조사해왔다. 그 결과 KT는 2013년 8월부터 2014년 2월까지 1170만8875건(이용자 981만8074명)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12개 항목의 개인정보가 누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KT는 대량의 개인정보를 보유·이용하고 있는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이에 걸맞은 철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갖춰야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 통제장치의 설치·운영(제28조제1항제2호),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제4호)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방통위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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