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문제, 전문가의 도움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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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문제, 전문가의 도움 필요해
  • 서혜지 기자
  • 승인 2020.10.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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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원이 직접 해당 지역의 토지를 매입하고 이를 개발하는 방식을 일반 재개발, 재건축보다 복잡하지 않은 절차로 이뤄지며, 비교적 분양가가 저렴하다는 이점이 있어 내 집 마련을 계획하는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받는다.

하지만 일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시민들은 조합을 탈퇴하고 싶어도 안 되거나 분담금을 냈는데도 사업이 추진이 제대로 안 되는 등의 피해를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과 업무대행사 대표 등이 수백억원대의 조합비를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 지기도 한다.

지역주택조합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분양하는 일반적인 공동 주택과는 달리 조합원을 모집하고 나서 조합원의 납부 분담금으로 공동주택 건축 관련 승인 절차와 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사업 지연, 분담금 부담 가중 등의 피해에 노출돼 있다.

또한 조합 가입 후 탈퇴할 경우 각종 분담금 등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도 본다. 이러한 피해를 미리 예방하려면 사업의 주체인 조합원들이 업무대행사와 시공사, 조합장을 향한 꾸준한 감시가 필요하다. 특히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는 없는지 법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

지역주택조합에서 애초에 조합원을 모집할 당시에 했던 약속들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 부동산 관련한 정보나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 가입자들의 약점을 악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만약 불법적인 사익 추구 행위로 조합아파트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좌초되면 그 피해는 조합원들이 짊어져야 한다.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억 단위의 분담금을 낸 조합원들의 경제적 피해는 막심하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관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풍부한 부동산 법률지식과 관련 소송 경험을 가진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자신의 자산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법무법인 리더스의 이한무 변호사는 “주택법의 개정으로 12월 11일부터는 지역주택조합 탈퇴가 쉬워진다고는 하지만 가입계약서에 임의 탈퇴 금지, 분담금 반환 일체 불가 조항 등이 담겨 있어 피해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아직까지도 적지 않은 실정”이라면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법인 리더스는 다수의 전문 변호사들이 지역주택조합 소송 전반에 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홈페이지를 통해 방문상담을 예약하면 보다 원활한 상담진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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