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글로벌 기업의 국내시장 잠식 우려와 국내 중견/대기업의 시장진입 차단 등의 CCTV 산업발전 장애요인 등 문제점 지적 / 직생제도가 오히려 CCTV 산업을 망치고 있는 현 상황과 개선 상황 도출

2018-11-06     신동훈 기자

[CCTV뉴스=신동훈 기자] 영상보안 기술의 최전방에 자리잡고 있는 CCTV 시스템이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기술(IoT, AI,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 등)들과의 결합을 통해 영상보안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시도하고 있다. 영상보안 시스템은 영상취득기기와 영상모니터링장치와 영상저장, 검색장치로 구성된다.

이 연구에서는 글로벌 메이저 기업들의 국내 CCTV 공공시장에 진입에 따른 국내 기술시장의 잠식 우려와, 국내 중견·대기업의 시장진입 차단으로 인한 국내 CCTV 산업발전의 장애요인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문제해결 의지를 파악해본다. 특히 직생제도가 CCTV 산업발전에 미치고 있는 악영향에 대해 설문조사를 통해 직생제도의 개선사항와 보완사항 등을 파악해본다. 이를 토대로 CCTV 시스템 직생제도의 문제점과 정부의 개선의지, 국내 CCTV 기술시장의 중견·대기업 진입방안 등 CCTV 산업발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확인해 본다.

CCTV를 중심으로 한 영상보안 산업 관련 국내 기술시장은 수출 감소(특히 중국시장)가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기술개발 동향은 관련 제품의 기술고도화를 통한 첨단기술(특히 지능형 영상분석 기술 등) 확보가 아직은 미비한 상황이다. 따라서 운용 중인 CCTV 시스템의 해킹 등 보안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필요하며, 전문 인력이 지속적으로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인력양성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제도적 측면에서는 CCTV 산업발전의 장애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비 전문기업들이 CCTV 시스템 직접생산확인제도(이하 직생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불합리한 현상을 하루빨리 개선해야 할 것이다. 같은 맥락으로, 중국산 덤핑제품의 국내시장 잠식문제와, 중견·대기업의 CCTV 기술시장 진입허용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

CCTV 산업발전 장애요인

CCTV 산업분야에서 글로벌 기술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메이저 기업으로는 중국의 다후아(DAHUA), 하이크비전(HIKVISION), 엑시스(AXIS)와 국내 기업인 한화테크윈 등이 자리잡고 있다. 통합보안 기업으로는 미국의 하니웰(Honeywell), 타이코(Tyco), 독일의 보쉬(Bosch)가 글로벌 기술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외국의 유수 기업들은 국내 CCTV 공공시장에 아무런 제한 없이 쉽게 진입함으로써 국내 CCTV 산업과 관련된 전후방 기술시장이 잠식당하고 있다. 반면, 세계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국내 ICT 메이저 기업들은 국내법규로 인해 시장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국내 CCTV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 장애가 되고 있는 요인 중 하나는 CCTV 관련 제조업이 중소기업 제품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런 법률적 조치로 인해 국내 중소기업에서 개발한 첨단 기술력이 집약된 CCTV 시스템이 저가 중국제품에 밀려 국내 CCTV 산업발전에 커다란 악영향을 주고 있다. 나아가 4차 산업혁명 시대 중요한 이슈로 주목받고 있는 영상정보 클라우드 체계를 포기해야 하는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저가 중국산 제품의 국내 유입과, 첨단 기술력으로 무장한 글로벌 메이저 기업 등으로 인해 국내시장이 점점 잠식당하고 있는 상황의 심각성을 외면한 채, 국내 중소기업에게 기술로 승부하라는 것은 CCTV 사업을 포기하라는 이야기와 다름없는 것이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국산 CCTV 제품의 원가조사 등을 통해 국내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제도적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 아울러 국내 중견·대기업도 CCTV 관련 제조업 기술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법/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

국내 CCTV 업체는 대부분 영세한 규모의 중소기업들로 신기술 개발이나 기술시장 경쟁력(다양한 정보보안 제품군과의 패키지화 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기존 CCTV의 고도화 및 지능형 영상분석 등에 대한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 공공분야 지능형 CCTV 선 도입을 통한 국민생활안전 개선

▲ 지능형 CCTV 원천기술개발과 중소기업 지원기반 구축

▲ 추진체계와 해외진출지원 과제 발굴 등

그러나 이러한 정책과제에서도 국내 중견·대기업의 CCTV 기술시장 진입방안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물론 국내 CCTV 전문기업 중에도 우수한 중소기업들이 많이 활약하고 있다. 이들 나름대로 고유한 기술력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한 기업도 있다.

기술력은 있으나 해외(특히 중국)의 저가 제품에 대한 가격경쟁력이 다소 부족하거나, 열악한 기업환경 등이 이들 기업의 성장을 더디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글로벌 메이저 기술력과 자본력이 있는 중견·대기업이 참여함으로써 기존 중소기업의 단점을 해소해주면서 상호 상생할 수 있는 산업구조가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다.

직접생산확인제도가 CCTV 산업에 미치는 영향

지난 9월 산학연 전문가 25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직접생산확인제도가 CCTV 산업에 미치는 영향’ 이메일 설문조사를 통해 직생제도가 CCTV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개선점에 대해 알아봤다.

직생제도를 인해 생산제조시설을 갖춤으로써 생산, 판매, 마케팅 그리고 이익창출로 각 영역에서 도움이 됐다는 긍정적인 응답이 있었다. 하지만 직접생산 능력이 없어도 쉽게 직접생산증명을 취득할 수 있어 공공입찰에 참여 후 저가, 저품질의 도급생산이 이루어짐으로써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부정적인 응답도 있었다. 직생제도의 개선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응답이 있었다.

▲ 직생제도는 국내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 등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해야 함에도 중국산 제품이 국내 공공시장에 쉽게 진입하는 창구가 되고 있음. 국부가 중국으로 빠져나갈 뿐만 아니라, 국내 CCTV 산업의 R&D를 가로막아 국산화를 저해하는 악법으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임

▲ 직접생산확인 대상 품목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용이하게 품목을 지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의 정비가 필요함

▲ 필요한 서류만 갖추면 누구나 쉽게 직접생산 확인을 인정받을 수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단순한 생산설비 파악 보다는 생산등록 제품의 사양에 맞는 설비와 인력, 자재, 면적 등 구체적 내용으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음

▲ 모든 부품을 포함한 순수 국내 제품으로 직접생산자를 확인하여 제안입찰을 할 수 있도록 제도의 정비가 필요함

▲ 중국산 반제품을 들여와 케이스만 교체하거나, 심지어 케이스가 인쇄된 채로 수입해 국내 생산품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있음

▲ 제도의 도입취지와 다르게 유통업체들의 손쉬운 이익 획득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 기술력이 있는 국내 중소제조업체 보호를 위해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함

▲ 특히 저가 중국 제품의 무분별한 수입 판매로 국내 제조업체의 경쟁력이 도태되고 있어 이에 대한 방지책이 필요함

▲ 직접생산확인 기업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실제 직접생산확인 시설이 유지되고 있는지 현장 확인이 필요함

▲ 직접생산을 확인받기 위한 신청기업의 제출서류 중 제조공장 가동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1년간 전기료 납부금액’이 포함되어 있음. 생산시설 가동에 따른 전력소모가 너무 많아 소규모 공장은 전기요금 납부확인만으로 확인받을 수 있도록 건의한 바가 있으나, 전기료의 특성상 기본요금이 매월 청구되므로 납부 여부만으로는 공장가동 확인에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생산규모별로 월평균 일정금액을 정하여 소규모 또는 주문생산 공장의 현실적 전기료를 확인 기준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CCTV 관련 직접생산확인기준의 개선 또는 보완해야 할 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응답이 있었다.

▲ 부품의 생산 또는 조립으로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도 중요하지만 핵심기술(광학기술로서의 렌즈와 보안, 운영관리 유비보수 요건으로서의 소프트웨어 기술 등)만을 직접생산으로 인정하는 개선이 필요함. 아울러 직접생산에 필수적인 기술의 보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직접 생산된 제품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 CCTV 핵심기술의 20%를 자체 R&D를 통해 특허 등 기술을 보유해야 하며, 이에 합당한 개발인력 등을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하고 있는 업체에 한해 직접생산 승인 필요함

▲ CCTV 사양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나 평가기준 설비는 초기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실질적인 직접생산능력에 대한 평가가 미흡함. 특히 중국제품을 OEM 방식으로 제조해 국내에 수입한 후, 상표만 바꾸어서 국내제품으로 둔갑시키는 경우가 많아 이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함

▲ 직접생산 확인 서류에 기입되지 않았거나, 직접생산증빙이 없는 제품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판매를 제한함으로써 정직한 국내 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 직생제도의 부실운용을 막을 수 있는 직접생산확인 설비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함. 이를 위해 세부 구성품목별로 직접생산확인 세부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저가 입찰로 인한 유지관리 비용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기술인증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CCTV 산업발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직생제도는 국내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이며,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좋은 취지에서 시작된 제도이다. 하지만, 현재는 직접생산 확인을 인증해주는 관련 협회나 단체, SI 업체, 지역 시공업체, 지역 공무원까지 하나의 카르텔을 형성해 오히려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제도가 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로,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보면 생산설비와 검사설비, 생산 공정에 대한 요구사항이 너무 허술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로 CCTV 직접생산확인 인증과정에서 관련 협·단체의 회원사 기업을 자기가 심사하는 기이한 구조가 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CCTV 시스템 제조능력(기술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요구조건만 갖춘 기업들이 중국산 부품을 수입해 국내에서 조립하는 이른바 조립공장을 통해 CCTV 시스템 직생제도를 악용하는 등 편법과 각종 부조리가 난무하고 있다.

이러한 불합리한 현상은 하루빨리 개선돼야 할 사항이다. 나아가 중국산 제품이 덤핑 가격으로 국내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상황을 방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 실질적인 보호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중국산 덤핑 제품의 국내시장 잠식문제는 CCTV 시스템 직생제도와 같은 맥락에서 논의가 필요하다. CCTV 시스템은 약 30여 개의 부품으로 이뤄져 있어 한 업체에서 모든 부품을 직접 생산하는 것은 생산시설 인프라 투자 대비 비용회수 측면에서 볼 때 ROI 효과가 매우 낮다. 이에 관계 법령(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직접생산기준)에서도 주요부품의 외주 가공과 구입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외산 제품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WTO 정부조달협정과 부합하지 못하다는 점이 있다.

이런 관계법령이나 국가 간 협정 등은 공감할 수 있겠으나, “1개 이상의 구성품은 직접생산하고, 기타 구성품은 외주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악용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즉, CCTV 시스템을 구성하는 30여 개의 부품 중 핵심부품 대부분은 수입해서 조립·완제품을 제조해도 된다고 묵시적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맹점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2016년 9월 외산제품이 국내산보다 가격이나 품질이 비교우위에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외산제품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보도한바 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2018년 10월 현재까지도 이 제도는 시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충분한 검토를 거쳐 특정 부품(외산제품이 국내산보다 가격이나 품질이 비교우위에 있는)에 대해서만 외산제품을 허용하면 무분별한 중국산 부품 유입을 어느 정도 차단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 정책개선 제안의 핵심은 취지는 좋으나 운용상태가 매우 부실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CCTV 시스템 직생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정직하고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국내 CCTV 시스템 제조 산업은 2008년부터 중소기업 제품으로 지정하고 있다.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지정은 국내 제조기반 중소기업의 관점에서는 좋은 취지의 정책이나, 국내 산업의 고도화 측면에서는 제약조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CCTV 시스템 산업이 중소기업 육성제품으로 지정된 후 국내 CCTV 산업은 퇴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CCTV 수출/수입 실적은 2012년 정점을 찍었으나, 2013년 이후 계속해서 반토막이 나고 있는 상황이다.

글로벌 ICT 기술시장에서 플랫폼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메이저 기업(구글, 아마존 등)들은 CCTV 등 컴퓨터 비전(Computer vision) 산업에 투자를 가속화하고 있다. 반면, 세계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국내 대기업(삼성, LG 등)은 CCTV 산업을 이미 접은 상태며, 컴퓨터 비전에 대한 기술개발이 얼마나 진척되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다. 게다가 첨단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CCTV 전문기업이 아닌 공공조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비 전문기업들이 CCTV 시스템 직생제도를 악용하면서 국내 CCTV 산업이 퇴보하고 있다. 이에 세계최고 수준의 국내 ICT 메이저 기업들을 CCTV 기술시장에 진입시켜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CCTV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전술한 직생제도 개선방안과, 중견·대기업의 CCTV 산업 진입방안에 대해 세부적으로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건전한 국내 CCTV 전문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중국 등 해외 수입완제품 납품 등에 대한 단속 강화

▲ 직접생산실적신고(가칭) 등을 추가적으로 제출해, 구체적인 생산 활동 여부를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 실행

▲ 1회성 검증을 통해 확인받은 제품군 전체를 계속 유지시켜주는 제도의 개선

▲ 공공조달 채널인 나라장터의 일반입찰 방식을 기술적인 사항(IoT 융합과 블록체인 도입 등)을 제안·입찰하는 방식으로 개선

이런 방안들을 시행함으로써 CCTV 시스템 직접생산확인제도의 악용사례를 대비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중견·대기업의 CCTV 산업 진입방안을 고려함으로써 국내 CCTV 산업의 기술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맺음말

CCTV 시스템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보안 산업 분야의 최전방 기술로 자리잡고 가치를 확산시키고 있다. 이는 하드웨어(카메라/렌즈/PAN/TILT, RECEIVER/영상컨트롤러/영상관련 서버/모니터링 서버/영상저장장치 등) 기술과, 소프트웨어(영상보안 구조설계/지능형 영상분석/영상 모니터링 등) 기술로 구성돼 있다.

특히 근래 들어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사람얼굴인식이나 차량번호인식 등의 기술은 범죄예방이나 사회적 질서유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CCTV 시스템 직접생산확인 기준은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정직하고 첨단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기업의 생산성과 기술경쟁력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으며, 자긍심을 고취시켜 국내 영상보안과 CCTV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중소기업 보호·육성을 위한 좋은 취지를 갖고 있으나 운용상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난 CCTV 시스템 직접생산확인제도의 불합리한 현상은 하루빨리 개선돼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중국산 덤핑제품의 국내시장 잠식문제는 가격이나 품질이 우수한 외산제품의 경우에 한해 수입을 허용하는 방안이 정착된다면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CCTV 시스템의 중소기업 제품지정 문제는 국내 제조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취지는 잘 유지하되, 비 전문기업들이 CCTV 시스템 직생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는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국내 CCTV 산업구조를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CCTV 시스템 산업을 더 이상 중소기업 육성제품으로 묶어두지 말고 중견·대기업들도 기술시장에 참여시킬 필요성이 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첨단 제품군에 대한 기술적, 가격적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대·중·소기업의 균형 잡힌 동반성장과 더불어 CCTV를 포함한 영상보안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근래 들어 지구촌 곳곳에서 극심한 자연재해 등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재난안전 대응의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이 강화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안전·재난 감시용 지능형 영상장비산업 육성 기반 구축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의성을 갖는 사업이다. 그러나 사업성과를 보면, CCTV 장비 시험인증, 지능형 CCTV 시험인증, CCTV 신규사업 발굴, 지능형 CCTV 시범사업 추진, 비식별화 관련 산업계 의견수렴 등 많은 사업 성과를 올리고 있지만, 실제 CCTV 산업 종사자들은 미흡하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KISA, TTA, KDCA 등이 수행하는 이 사업은 CCTV PG나 IEC TC79 등에 실제 제조사들이 참여하지 않고 있어, 향후 이같은 대형 국책사업을 진행할 때에는 첨단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이나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학회나 연구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절실하다. 아울러 향후 통합관제시스템 등을 포함한 CCTV 시스템 구축사업에서는 불합리한 CCTV 시스템 직접생산확인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절실하다.

 

작성 : 박세환 | 기술법인 엔펌(ENF) 전문위원.
한국CCTV연구소 영상보안CCTV산업발전연구회 회장,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ReSEAT프로그램 전문위원

 

이 글은 한국CCTV연구소 산하 영상보안CCTV산업발전연구회(2018년 09월 발족, 산학연전문가 30여명 가입, 초대회장 박세환 박사)의 첫 번째 정책사업(제도개선)으로 작성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