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블랙박스’ 품질 천차만별

1채널 차량용 블랙박스 14개 제품 테스트 실시

2010-08-30     CCTV뉴스
최근 차량용 블랙박스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교통사고 후 불합리한 과실 산정, 뺑소니 등의 인적·재산적 피해와 관련하여 차량용 블랙박스로 해결된 사례가 증가하면서 최근 소비자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 국내 내비게이션 보급대수는 약 750만 대(업계추산)에 이르지만 블랙박스는 23만 대(출처:데이코산업연구소)에 불과하다. 올해 6월 말 기준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가 1,765만 대, 승용차만 1,334만 대(출처:국토해양부)임을 감안하면 차량용 블랙박스 시장은 매우 매력적인 시장임에 틀림없다. 특히 서울시와 대전시를 비롯 여러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택시, 버스 등에 블랙박스 장착을 유도하고 있는 등 향후 전망도 매우 긍정적이다.

이러한 시장 흐름과 맞물려 차량용 블랙박스의 제품 판매가 증가하고 있으나 객관적인 상품 선택 정보가 없어 소비자들은 업체의 자체 광고에 의존하여 상품을 선택하고 있다. 그 결과 제품 품질, A/S 등과 관련한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김영신)은 품질 시험을 통해 객관적인 상품 선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시중에 유통 중인 1채널 차량용 블랙박스 14개 제품을 구입하여 시험한 결과, 일부 제품은 야간에 차선, 주위 차량 등의 식별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4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절반이 야간에 발생했다는 점을 감안 했을 때 어두운 환경에서의 영상 품질은 매우 중요하다. 거리별(4m, 3m, 2m)로 측정한 번호판 식별성에서는 3~4m 거리에서 식별이 거의 불가능한 제품도 있었다. 영상 촬영이 가능한 범위를 나타내는 시야각은 최소 52°~최대 131°까지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시야각이 넓으면 다양한 형태의 차량 사고를 기록할 수 있다. 차량용 블랙박스는 전원을 켠 후 부팅시간이 짧을수록 차량운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의 녹화가 가능하다. 제품별 부팅시간은 짧게는 초 미만인 제품이 있는 반면, 40초 이상이 걸리는 제품도 있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에 따르면 "차량용 블랙박스의 영상, 시야각 등 성능 표시 표준화 방안 마련을 관련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라며, "제품 구매 시 제조업체의 A/S 지원 신뢰성 등을 고려할 것"을 소비자들에게 조언했다.

온라인으로 차량용 블랙박스를 판매하고 있는 업체 수는 40개를 넘을 정도로 많으며, 제품에 포함된 카메라 수(채널)도 1개~4개로 다양하여 현실적으로 모든 제품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한국소비자보호원은 보급형 제품으로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1채널(추가 채널 가능 제품도 포함) 차량용 블랙박스를 대상으로 다수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위 14개 업체의 모델을 각각 1대씩 선정하여 시험을 실시했다.






차량용 블랙박스 제품에 대한 올바른 용어 사용 필요
차량의 운행이나 사고 시점의 기록과 관련한 사항은 한국산업규격(KS)에서 규정하는 '자동차용 사고기록장치'와 교통안전법에 명시된 '운행기록장치' 가 대표적이다.

최근 KS나 교통안전법에 명시된 장치들과 별도로 교통사고 발생 시 참고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 차량에 부착하는 기록 장치들이 '차량용 블랙박스'라는 명칭으로 시중에 판매되고 있으며, 이러한 제품들의 구조는 영상기록을 기본으로 음성녹음, 충격감지센서, GPS 등의 부가기능이 선택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록 장치들과 '자동차용 사고기록장치'나 '운행기록장치'에 대해 일반적으로 '차량용 블랙박스'라는 용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차량용 블랙박스로 구매한 시험대상 14개 제품의 표시사항에는 아래와 같이 다양한 명칭이 사용되고 있었다.



따라서 소비자들의 혼돈을 피하기 위해 '차량용 블랙박스'라는 명칭으로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들의 구조, 용도 등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영상저장장치', '주행기록장치' 등의 구체적인 용어 사용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전자파적합등록 대상 제품이나 미인증 제품도 있어
방송통신기기인증을 담당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전파연구소에서는 차량용 블랙박스를 인증대상 기기로 분류하고 있어 동 제품을 제조·수입하려면 전파법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 한다.

차량용 블랙박스 사용 시 타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감시카메라, 몰래카메라 등과 관련한 범죄가 최근 5년 사이 2.5배가 증가하면서, 사생활 침해와 관련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블랙박스로 촬영한 영상을 인터넷 동호회, 개인 블로그 등에서 공유하면서 촬영된 차량, 운전자, 보행자 등이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공개되고 있으며 일부 업체에서는 블랙박스를 상업용 CCTV, 개인용 감시카메라 등의 다용도 활용성을 홍보하고 있어 초상권 침해 등의 위법행위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 차량용 블랙박스 다용도 활용 광고 사례 >


상시전원 사용 시 시동불량 등의 차량 하자 발생 주의
차량용 블랙박스 제품의 전원은 시거잭 연결, 주차감시 등을 목적으로 한 실내등 전원선 연결, 퓨즈박스 연결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하지만 실내등이나 퓨즈박스 등에 연결하여 사용 시 차량의 상태와 차량 내 배터리의 용량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장기 주차에 따라 시동불량 등의 차량 문제 발생 우려가 있다.

차량용 블랙박스 품질시험 결과

영상 품질
최근 4년 동안 국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야간 교통사고 발생률은 대략 50%정도로 나타났다. 주·야간 통행량을 감안한다면 어두운 상황에서의 교통사고 발생률의 비중은 더욱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시험에서는 야간에 발생한 교통사고 및 업체 광고내용(작동조도 1LUX, 0.5LUX 등)을 감안하여 1LUX ~ 11LUX 범위의 낮은 조도에서 촬영한 각각의 영상에 대해 관능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결과, 위니테크놀러지, 케이앤씨미디어테크놀로지, 현대오토콤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료 4>                                    <시료 6>

  

               <시료 10>                              <시료 11>

                              <조도 4.7LUX 미만의 환경에서 측정한 영상>

뺑소니 사고와 같이 가해자가 현장에 없을 경우 차량번호판, 차량 종류 등이 녹화된 영상의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거리별(4m, 3m, 2m)로 측정한 번호판 식별성에서는 3~4m 거리에서 식별이 거의 불가능한 제품도 있었다. 영상 촬영이 가능한 범위를 나타내는 시야각은 최소 52°~최대 131°까지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시야각이 넓으면 다양한 형태의 차량 사고를 기록할 수 있다.

차량용 블랙박스에 촬영된 영상을 통해 사고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 차선, 방향표지판, 신호등 등의 주위 상황을 적절히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뺑소니와 같이 사고 후 가해자나 피해자가 없을 경우 차량 번호판, 차량 종류 등의 세부적인 영상의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본 시험에서 블랙박스 렌즈로부터 4m, 3m, 2m 거리에 놓인 피사체의 숫자 인식성에 대한 관능평가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 측정 거리가 가까울수록 식별성이 좋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결과 유비테크놀로지, 제이콤, PLK테크놀로지 등 7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료 4>                                        <시료 7>

   

         <시료 8>                                        <시료 11>

                                 <4m 거리에서 측정한 번호판 식별성 >

시야각
교통사고 발생 시 최초 충돌 부위는 가해차량의 경우 약 83%, 피해차량의 경우 약 54%가 사이드미러를 포함한 전면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충돌 부위가 전면인 사고의 세부 분석결과는 아래와 같다.

차량 전면유리나 데쉬보드에 장착한 1채널 차량용 블랙박스가 차량의 모든 사고를 기록할 수 없으나, 촬영영상의 각도가 클수록 다양한 형태의 차량 사고를 기록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시험대상 제품별 수평시야각 측정결과는 52°(유비테크놀로지)~ 131°(디텍씨큐리티)로 나타났다.

   

                               <최초 충돌부위가 전면인 사례 세부 분석 결과>


순간전원보상 기능
차량을 운행하다보면 주유소, 휴게소 등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차량의 시동꺼짐 현상을 경험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차량의 전원이 짧은 시간이라도 차단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순간(약 1초) 전원 차단 후 촬영이 되지 않는 부분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시험결과 텔렉시, 유비테크놀로지 등 7개 제품은 미촬영 영상 없이 전원보상 기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7개 제품의 경우 재부팅이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순간전원보상 기능
외부 전원을 사용 중이던 제품에 순간(약1초)적으로 전원이 차단 될 경우 제품에 포함된 배터리 등으로 전원을 공급하여 재부팅을 방지하는 기능을 말함

부팅시간
차량용 블랙박스의 초기 부팅시간은 짧을수록 차량 운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의 녹화가 용이하다. 따라서 본 시험에서는 차량용 블랙박스 제품에 전원 인가 후 정상동작까지 소요되는 부팅시간을 측정하였다. 시험결과 부팅에 필요한 시간은 제품별로 '5초 미만'~'40
~45초 사이'의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모리카드 본체 포맷 지원
차량용 블랙박스 작동 중에는 촬영 영상의 삭제/저장이 지속적으로 반복된다. 따라서 메모리카드를 안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포맷을 통한 유지관리가 필요하다. 즉, 차량용 블랙박스 사용자에게 메모리카드 포맷의 편리성은 제품 선택 시 고려 대상으로 볼 수 있다.  

시험대상 제품 중 Argos A700 등의 9개 제품의 경우 메모리카드 관리를 위해 주기적으로 본체에서 분리하여 컴퓨터에 연결 후 포맷을 진행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디텍씨큐리티, 위니테크놀러지 등 5개 제품은 본체에서 포맷을 지원하고 있어 별도로 메모리카드 이동 없이 손쉽게 포맷을 할 수 있었다. 단, 본체 포맷을 지원하는 5개 제품도 빠른 포맷 형태만 지원하므로 불량섹터 관리 등을 위해 컴퓨터를 통한 일반포맷도 가끔 필요하다. 

전원 ON/OFF
차량용 블랙박스는 통상 차량운행과 함께 동작하므로 전원의 ON/OFF가 차량 운행 횟수와 유사하게 자주 발생한다. 따라서 차량의 시동 ON/OFF와 함께 차량용 블랙박스 제품의 전원도 함께 동작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다고 볼 수 있다.  시험대상 제품 중 텔렉시 제품만이 차량전원과 제품 본체 전원을 ON/OFF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고, 나머지 제품의 경우 차량 전원 ON/OFF로 작동되어 별도의 조작이 필요 없어 상대적으로 편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 기호의 표시
    ∨ : 해당 기능 있음
    - : 해당기능 없거나 지원되지 않음
        ★★★  : 상대적 우수
        ★★    : 보통
        ★      : 상대적 미흡
[비고1] 카메라렌즈부터 50cm거리에서 측정한 결과임 
[비고2] AV OUT 단자 사용 시에만 가능함
※ 본 결과표는 시험제품에 한해, 2010년 4월8일 기준 까지 업데이트된 펌웨어를 적용하여 시험한 것임



<임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