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공공 보안관제 주 52시간 근무 보완 가이드 마련

사이버 위기경보 발령 및 긴급 복구 시 특별연장근로 가능

2018-08-27     이승윤 기자

[CCTV뉴스=이승윤 기자]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주 52시간 근무가 의무화됐다. 현행 68시간에서 법정근로 40시간, 연장근로 시간 12시간을 합한 52시간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50~299인 기업은 2020년 1월부터, 5~49인 기업은 2021년 7월부터 의무화될 예정이다. 52시간 근무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기존 시간보다 단축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비즈니스측면에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만,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는 24시간 근무를 해야 하는 보안관제를 하는 보안기업일 것으로 예상된다.

대비책을 통해 52시간 근무에 대응하고 있는 보안기업

보안기업들은 52시간 근무제가 의무화돼도 기존의 24시간 보안관제를 계속 실시해야하기 때문에 52시간에 대응할 수 있는 대비책을 통해 보안관제를 진행하고 있다. 보안기업 이글루시큐리티는 보안관제직에 한해 업무가 집중되는 기간에는 3개월 단위로 평균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맞추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 있다.

안랩은 파견과 보안관제 분야에 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하고 있어 특별한 대비책은 적용하고 있지 않지만, 장애 발생, 긴급 상황 등 특수한 상황에는 근무시간이 증가할 수 있어 3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해 3개월 이내에 평균 근무시간을 40시간 이하로 관리하는 방안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KT텔레캅은 출동대원과 관제사의 경우 교대근무가 이뤄지고 있어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 준수가 가능하다. 대신 출동대원의 경우 긴급출동으로 인한 휴식시간 내 근무나 초과근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KT텔레캅은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출동대원이 업무용 스마트폰앱에서 원하는 휴식시간을 미리 지정하는 ‘자유 휴식시간 지정제’를 실시했고 숙련된 출동대원을 일컫는 SG선임을 대폭 증원해 특정 출동대원이 주 52시간 근로시간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SG선임이 대신 근무하게 하는 등 유동적인 업무시간 조정을 가능하게 했다.

에스원은 주 52시간 근무제한에 대응하기 위해 일부 지사에서 다양한 제도를 시범 운영하며 내부적으로 검토를 진행했고 이를 통해 불필요한 업무를 없애고 업무효율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했다. 에스원은 불필요한 회의를 줄이고 회의시간도 절반 이하로 감축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출동요원들의 업무 효율화를 위해 업무일지 작성 등을 출동요원들이 소지한 업무용 PDA로 가능하도록 업무효율화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처럼 보안기업들은 주 52시간 근무에 대해 각 회사가 만든 대비책을 통해 대응하고 있지만, 비상근무와 야간근무 등이 많이 발생하는 업종 특성 상 미비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대비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과기정통부, 52시간 보안관제에 대한 개선 가이드 마련

올해 7월 과기정통부는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보안관제 업계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정보보호업계 간담회 개최와 업계 의견 수렴을 실시하고,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보안관제 사업 계약(변경) 가이드’를 마련했다.

가이드에서는 우선 보안관제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노동시간 단축 이후에도 비상근무 상황 발생 시 원활한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사이버 위기 경보 발령에 따른 보안태세 강화와 주요 시스템의 긴급 장애 복구를 근로기준법상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사고 수습을 위해 불가피할 경우 고용노 동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주당 12시간 이상의 특별연장근무가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가이드에서는 보안관제기업들이 주 52시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보안관제 관련 계약을 할 때 합리적 계약과 대가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우선 사이버 위기 경보 발령에 따른 연장근로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른 추가업무에 대해서 추가비용을 지급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이와 같은 비용 발생 시 관제업체가 부담하도록 계약에 명시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도록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추가비용은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낙찰차액 등을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가이드에서는 보안관제에 있어 보안업체와 함께 국가 기관 자체에서 조정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52시간 준수를 위해 보안 관제 교대근무 체계를 주당 최대 52시간 이내로 조정하고, 사이버위기 경보발령 시 과도한 인력투입 방지를 위해 사이버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등 기관별 내규에 명시된 경보단계별 추가 인력투입 또는 연장근무규정을 재검토해 주당 최대 52시간 제도에 적합하도록 보완했다.

과기정통부 김정삼 정보보호정책관은 “이번 가이드 시행을 통해 공공기관 등의 보안관제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과 합리적인 인력운용 및 대가지급이 이루어짐으로써 보안관제업계의 근무여건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가이드가 현장에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민관합동 모니터링을 통해 보안관제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현장애로사항을 적극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