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발표

교통단속 CCTV 2327개소 추가 확대 설치

2010-06-01     CCTV뉴스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11일 본지가 지난 4월호에 취재한 2010년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 설치 사업을 포함한 총체적인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해 앞으로의 구체적인 사업 가이드 라인을 제시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발표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대책으로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대상 초등학교 가운데 62%에 그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율을 오는 7월까지 93%로 높이기로 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CCTV를 추가 설치키로 했다. 또한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시 범칙금과 과태료를 2배 이상 가중 처벌하기로 했다.

특히 704억원을 투입해 2,327개소에 CCTV를 추가 설치하여 불법주정차·과속 등에 대한 단속을 집중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교과부, 경찰청, 시민단체 등과 협의하여 마련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지난 5월 11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최근 2년간 스쿨존 내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09년 어린이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2.3명으로 OECD 선진국(1.9명)보다 높은 수준이다.



행정안전부가 국무회의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대상 초등학교 등 15,498개소 중 62%인 9,609개소만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어린이 보호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고 아직까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5,890개의 학교를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오는 7월 말까지 섬지역 등 일부를 제외하고 필요한 곳 모두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확대(현재 지정율 62→93%) 지정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초등학교(유치원·특수학교 포함) 미지정 대상시설 3,729개소 중 보호구역 지정 필요성을 조사하여 조기 지정을 추진(2,610개소 추가 지정)하고, 지정비율이 현행 33.7%(1,100개/3,260개소)에 불과한 사설 보육시설은 중점 점검을 통해 지정 확대(2,280개소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교통표지판,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 위주의 투자로는 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근본적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보도와 차도를 분리하며, CCTV 설치를 확대하여 불법주정차, 과속 등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4,419개소에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며, 금년에 704억원을 투자하여 2,327개소에 CCTV를 추가 설치하고 금명간 이 CCTV 모두가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학교 주변 방범용 CCTV를 활용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사고 요인이 높은 대로변에 과속·신호위반 단속용 카메라가 확대 설치된다. 특히 편도 3차로(속도 제한 60Km) 이상 보호구역 362개소에 우선 설치(약 110억원 소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신호위반 등 운전자의 법규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92.7%에 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불법 주정차, 과속 등 법규 위반시에는 범칙금·과태료 등을 2배 이상 가중 부과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전체 스쿨존 사고의 65%를 차지하는 하교시간대(12∼18시)의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직 교사·경찰 등을 2인 1조로 편성한 「하굣길 교통안전지킴이 사업단」을 운영하는 등 교통안전 지도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등하교시 방향이 같은 아이들을 모아 자원봉사자의 인솔하에 집단 보행토록 하는 '보행안전 도우미(walking school bus)'를 처음으로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 영국 등에서는 walking school bus 도입 후 교통사고가 70% 줄어드는 효과 발생

또한, 전문적 교육을 받은 안전교사를 활용하여 전국 초등학교 1∼3학년 40만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도 실시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대책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매 분기마다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관계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업의 가시적 효과 창출을 위해 1개월 내 조치할 사항과 2개월 내 조치 사항, 연말까지 추진할 사항으로 세분하여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앞으로 꿈과 미래를 펼쳐나갈 어린이들을 위한'행복하고 안전한 나라 만들기' 시책에 모든 국민들이 다같이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였다.


 

<임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