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영상자료 통합포털 구축 모델에 관한 연구

강푸름 경기대학교 산업보안학과 교수/김귀남 경기대학교 산업보안학과 교수

2014-02-07     이광재 기자


CCTV는 범죄예방에도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녹화 된 영상정보는 범죄의 증거물로서도 상당한 법적 효력을 지닌다.

하지만 CCTV영상정보를 증거물로 활용해 고소·고발 등의 행정 처리시 현재 오프라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업무처리 절차상 나타나는 복잡성과 불필요한 시간 비용 낭비, 개인프라이버시 유출 등은 해결해야 할 문제점으로 남아 있다.

본 논문에서는 오프라인 업무처리 상 발생하였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CCTV영상자료 통합포털 구축을 제안하고 기존 전자 민원 서비스 시스템의 효율성을 연구한 선행 연구를 분석해 전자정부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CCTV영상자료 통합 포털 구축 모델에 적용 해 발생된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

서론

국내 IT 산업의 고도성장을 견인해 온 기술로 세계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비한 초고속 인터넷을 꼽을 수 있다. 인터넷을 이용해 사회 안전과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네트워크 기반의 CCTV 시스템 설치 및 운용이 전반에 확대되고 있다.

또한 발달된 인터넷을 이용해 민원행정 분야의 정보화를 적극 추진한 결과 전자 민원 서비스의 인지도 및 활용도도 크게 증가했다. 이와 같이 인터넷을 이용해 전자 민원 서비스 시스템 운영은 물론 적극적인 CCTV의 설치 운용으로 범죄의 예방과 녹화 된 영상정보를 증거물로 활용해 상당한 사건 해결의 도움이 되고 있다. 하지만 CCTV영상정보를 증거물로 활용해 고소·고발 등의 행정처리 업무는 현재 오프라인상으로만 이뤄지고 있어 그로인한 업무처리의 복잡성과 불필요한 시간 비용 낭비, 개인프라이버시 유출 등은 해결해야 할 문제점으로 남아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오프라인 업무처리 절차상 발생했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CCTV영상자료 통합 포털 구축을 제안하고 기존 전자 민원 서비스 시스템의 효율성을 연구한 선행 연구를 분석해 전자정부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CCTV영상자료 통합 포털 구축 모델에 적용해 발생된 문제점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

관련연구

전자민원 = 전자민원이란 비방문민원의 일종으로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행정기관에 질의·건의 등을 직접 신청하는 민원’을 말한다.

또한 전자정부법 제2장 제1절 제9조에서는 비방문민원의 처리를 위해 각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당해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도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개선,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정부기관은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민원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선행연구 분석 = 구성회(2008)는 행정기관의 복잡한 업무시스템에 페이퍼리스(Paperless) 도입을 통한 전자적 민원업무처리 개선 모델을 제시했다. 오프라인에서 종이문서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과 페이퍼리스를 도입해 문서를 전자화하고 문서유통, 전자출판, 전자심의 등의 민원업무처리 개선방법과 구축 후의 효과를 분석했다.

임광현(2006)은 현재 전자정부의 제기된 문제점을 극복하고 향후 민원들로 하여금 전자민원서비스를 적극 이용하고 주변 동료나 타인들에게 이를 적극적으로 권유하도록 하기 위한 활성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첫째 전자민원서비스의 적극적인 홍보와 타기관 소유 정보 연계 강화 ▲둘째 전자민원서비스 내용의 유용성 증대 ▲셋째 전자민원서비스 이용 및 처리시 용이성 증대 ▲넷째 개인정보보안 관리 철저의 방안을 제시해 전자민원서비스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현재보다 더 높은 서비스 이용률을 가져오도록 활성화 방안에 관해 고찰했다. 민기영(2006)은 정부업무관리시스템의 활용을 통한 효과분석이 아니라 기대효과를 중심으로 다뤘다.

향후 정부업무관리시스템은 전자정부의 미래 모습인 정부 각 부처의 내부업무와 대외서비스가 통합 연계돼 부처의 업무영역에 제한 없이 서비스 흐름별로 업무처리가 가능해질 것이며 국민들은 가치 있는 지식과 정보를(RightInformation) 원하는 시간에(Right Time) 원하는 사람에게(RightPerson) 제공하는 서비스 체계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진우(2006)는 우리나라가 전자민주주의에 있어 최종 발전단계인 정책결정형으로 나아가기 위해 선택 가능한 전략들을 크게 3가지로 나눠 설명했다.

▲첫째 고객중심의 U-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장 유효한 수단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접근채널의 제공 ▲둘째 다양한 정보제공과 토론, 온라인 투표 결과의 공개 및 정책적 조치 사항에 대한 SMS 서비스 제공 등으로 온라인 참여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등의 온라인 참여 문화형성을 촉진 ▲셋째 주민참여의 유용한 통로로 활용될 수 있는 유무선 인터넷 채널과 전화 창구를 통합한 ‘콜 센터’ 제공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가 정부, 시장, 시민사회의 다원적 주체의 참여가 활발하고 이들 간의 네트워크적 교류가 활성화돼 더 좋은 행정을 가능하게 하는 거버넌스 모형의 전자정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부 의사결정과 정과 대국민서비스 등에 대한 개인이 적극적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회 문화적 변화를 촉구할 수 있는 정책을 병행함으로써 시민사회의 성숙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하는 전략 마련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이우용(2005)은 전자지방정부 구현의 완성을 위해서는 행정 민원업무 프로세스를 완전 전자화하고 환경에 능동 대응하는 시·군·구 정보자원관리 체계를 지원하며 주민과 공무원이 주역이 되는 지식복지 시설사회 기반을 제공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업무 프로세스 개선방법으로 업무재설계(BPR) 및 정보화 전략계획(ISP) 수립을 통한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페이퍼리스를 이용한 문서의 전자화, 업무 처리의 전산화 등 전자민원시스템의 장점을 분석해 CCTV 영상정보 통합 포털 구축 모델에 적용해 그동안 민원처리시 발생했던 민원인의 불필요한 비용소모와 복잡성, 관련 민간·공공부문 담당자의 업무 효율성을 높여 민원인과 담당자가 만족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CCTV 영상자료 열람시 발생하는 문제점 = 현재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에서 규정한 공공 민간부문에서 CCTV영상자료를 열람 요구 할 경우 절차를 정리해 보면 [그림 1]과 같다.

고소·고발의 행정 처리절차 문제점 = 위의 절차에 의해 수집한 CCTV 영상정보를 증거물로 제물로 제출해 고소·고발의 행정 처리절차시 경찰청 신고 민원 포털에서 규정한 절차는 [그림 2]와 같다.

오프라인 민원서비스가 안고 있는 통합적 = 문제점 민원서비스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이 광범위하게 이용할 뿐 아니라 행정기관이 국민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업무다. 다시 말해 민원서비스는 정부가 특정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직접적인 관계에서 행정서비스를 수행하는 것으로서 정부의 고객인 국민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과 내용이 고객 만족과 직결돼 있다.

이러한 인식하에 정부는 민원 서비스 개선을 위해 1996년부터 매년 민원인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중앙행정기관별, 서비스 차원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일관성, 주민의사반영, 정보제공, 형평성과 같은 문제점들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민원행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병폐로 공무원의 전문성, 관중심의 민원처리, 접근에의 어려움, 대응성의 부족, 부정부패 등이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으며 구비서류 과다, 절차 및 과정의 복잡성, 처리상황에 대한 정보부재와 같은 내용을 민원사무처리의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개선방안

기존 업무는 오프라인에서 처리되기 때문에 민원인이 CCTV영상정보를 증거물로 활용돼 고소·고발 등의 행정 처리 절차시 복잡성과 불필요한 시간비용 낭비, 개인프라이버시 유출 등의 문제점이 발생됐다. 문제점 해결을 위해 [그림 3]과 같은 통합 포털을 구축 운영을 제안한다.

통합 포털은 민간·공공부문에서 운영하는 모든 CCTV 관제실과 고소·고발 등의 행정처리를 위해 경찰기관과 검찰기관의 의무적 가입과 각 기관 내 통합 포털에 접근하고 절차를 처리 할 수 있는 지정 된 담당자를 배치해야 하며 지정된 담당자는 특정한 권한을 갖고 포털에 로그인해 각각의 지정된 공간에 특정한 내용을 게시, 삭제, 관리 할 수 있다.

이때 담당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에 의거한다.

개인(열람 요청자) = 개인(열람 요청자) CCTV영상 자료 열람을 요청할 경우 통합 포털을 통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후 열람 요청을 하게 된다. 열람할 장소와 시간, 내용 사유 등을 제공된 서식에 입력하고 열람 허가 통보를 받으면 포털 내 지정된 장소에서 사진 파일로된 영상정보를 제공 받는다. 게시된 사진 파일은 출력이 불가하며 포털 내에서 해당 사진파일을 첨부해 경찰·기관에 신고 가능하다. 위 설명의 해당 법적 근거는 [표 3]과 같다.

CCTV관제센터(민간부문) = 열람 요청이 접수되면 업무 담당자가 열람 요청서에 기입된 내용을 확인하고 열람 허가 또는 불허의 결정을 내린다. 열람 허가 결정이 되면 포털내 지정된 장소에 사진파일을 일정 기간 게시한다.

게시된 사진파일은 개인(열람 요청자)의 권한으로는 출력이 불가하며 일정 기간이 만료된 후엔 자동 소멸, 또는 CCTV관제센터(민간부문) 업무 담당자 이 외의 접근이 차단된다.

이 후 경찰기관에서 풀 영상 요청시 제시된 영장 확인후 풀 영상을 포털내 지정된 장소에 게시한다. 이때 게시된 풀 영상은 경찰 기관 담당자 외 열람이 불가하다.

위 설명의 해당 법적 근거는 [표 4], [표 5]와 같다.

공공부문(경찰기관) = 경찰기관 업무 담당자가 포털내 사진 파일을 첨부해 접수된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증거 활용을 위해 풀 영상 필요시 포털을 이용해 검찰기관에 영장을 신청한다. 영장이 발부되면 포털을 통해 CCTV관제센터(민간부문)에 영장을 제시하고 풀 영상을 제공받아 사건처리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한다.

공공부문(검찰기관) = 검찰기관 업무 담당자가 포털을 통해 경찰기관에서 전달받은 영장발부 요청 내용을 확인후 영장 발부 허가가 나면 포털내 지정된 장소에 영장을 게시한다.

게시된 영장은 공공부문(경찰,검찰기관) 업무 담당자 외 열람이 불가하며 사건 완료후 삭제된다.

설명의 해당 법적 근거는 [표 6]과 같다.

통합포털 구축 운영 모델에 관한 법적 준거성 검증

법적 준거성 검증 = [표7] 참조

정성적 효과 검증 = 통합 포털 구축 운영 모델에서는 종이문서를 기반으로 하는 현행 업무처리 방식과 달리 업무처리의 흐름이 크게 변화돼 인허가 처리기간의 단축과 비용절감, 투명행정 구현 등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즉, 관련 업무의 전자문서화, 절차 안내 및 작성 예제 제공, 직접방문 없이 온라인 신청 및 설명, 기관별로 상이한 유사서식 통폐합, 법령정보와 처리기준 제공, 업무 처리절차 개선 등으로 업무처리 용이성 확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민원 신청, 종이 없는 고효율의 행정처리 소요시간이 단축된다. 이러한 결과로 각 주체별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결론 및 향후 연구방향

제안한 통합포털 구축에서도 가장 역점을 두는 부분은 CCTV 영상정보를 증거자료로 활용시 열람과 신고 절차를 한곳을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민간·공공부문의 단일창구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인터넷 포털을 통해 신청, 접수, 처리, 결과 통보 등을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정부 및 각 행정기관은 민원행정에 대한 접근성, 신속성, 공정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전자 민원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전자 민원 서비스 시스템의 장점만을 분석해 CCTV 영상자료 통합 포털 구축 운영 모델을 제시했다.

하지만 기존 전자 민원 서비스 시스템은 많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는 가운데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이슈화된 것은 보안측면에서의 문제점이다.

포털내 사용자 인증은 공인인증서로 대신한다. 하지만 공인인증서의 분실이나 도난 등 개인 신원 확인시 발생할 수 있는 보안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마련돼 있지 않다. 또한 개인의 초상권이라는 중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특수성에 맞게 해킹과 같은 사이버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CCTV 영상정보 통합 포털만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그러나 제안된 통합 포털은 기존 전자 민원 서비스 시스템과 같이 출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증명서를 편집 또는 복제 등을 할 수 없어 데이터 추출 시점에 따른 위변조 가능성과 같은 2차적인 보안 위협은 없다. 

본 연구에서는 위에 언급한바와 같이 전자민원 시스템의 장점만을 분석해 개선방안을 제안했기에 통합 포털 사용자 인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해킹, 사이버 공격 등 보안적 측면의 문제점들을 다루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에 대한 기술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향후 연구 방향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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