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KT스카이라이프’는 불법파견 직접고용 명령 따를까

“시정지도 하겠다” 김영주 장관 발언에 직접고용 가능성 열려
직접고용 명령 불이행 시 1인당 과태료 대개 1000만원 불과해

2017-11-01     최진영 기자

[CCTV뉴스=최진영 기자]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고용부에 의해 불법파견을 한 것으로 판단된 KT스카이라이프에 대해 직접고용 관련 시정지도를 하겠다고 밝혔다.

직접고용 명령의 대상이 될 김선호·염동선 씨가 KT스카이라이프에 직접고용될 가능성은 높아졌지만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미미한 점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월 3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서울서부지청이 KT스카이라이프 사건을 불법파견으로 판단하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면 사업주에 대한 직접고용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발언했다.

고용부가 이미 불법파견으로 판정을 내린 사안인 점을 감안했는지 김 장관은 매우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김 장관은 “불법파견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시정되도록 지도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10월 23일 김씨와 염씨는 국정감사장에서 KT스카이라이프가 직접고용에 나선다면 불법파견 과정에서 겪은 일들을 털어내고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KT스카이라이프가 이들을 고용할지는 미지수다. 불이행 가능성도 적지 않아서다. 2015년 전국·파견 사용업체 감독결과 불법파견 사용업체의 직접고용 시정지시 이행률은 고작 42.5%. 다수가 지키지 않는 의무인 탓에 KT스카이라이프도 모르쇠로 일관할 가능성이 있다.

김씨와 염씨를 대변하고 있는 박사영 노무사가 KT스카이라이프와 유사한 사례라며 내놓은 아사히글라스의 경우도 최근 과태료를 내고 노동자를 외면한 바 있다.

또한 불이행 가능성 중 하나로 적은 과태료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다. 정부가 지난 9월 28일 직접고용 명령을 내린 파리바게뜨 사건 과태료의 경우 제빵기사 1인당 1000만 원으로 계산됐다.

총액을 따지자면 파리바게트는 537억 80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이지만 KT스카이라이프는 김씨와 염씨의 몫인 2000만 원 안팎에 불과할 전망이다.

반면 이남기 KT스카이라이프 대표이사와 박형출 KTis 대표이사를 대상으로 걸려있는 불법파견 고소건이 있는 만큼 불이행을 선택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이는 과태료를 물고 고용부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대표이사 피고소건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편 노동부는 KT새노조 소속 KT스카이라이프 지부가 이 대표이사와 박 대표이사를 불법파견혐의로 고소한 건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