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 건 넘는 몰카 삭제 신청 중 3.7%만 삭제

신청 후 삭제까지 평균 열흘 소요

2017-10-02     최진영 기자

[CCTV뉴스=최진영 기자] 인터넷에 유포된 ‘개인성행위영상’의 삭제 요청이 폭증하고 있지만 삭제 조치는 3.7%에 불과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초상권 침해 ·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신고 된 ‘개인성행위정보’ 건수는 총 1만 5190건으로 집계됐다.

2016년 한 해에만 접수된 신고건수는 7356건으로 전년 대비 2배 폭증했으며, 이 중 4389건(59.6%)은 기 시정요구 건과 동일한 정보로 밝혀졌다. 이는 삭제 조치된 영상물의 상당수가 재배포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삭제 시정 조치는 570건으로 신청 건수의 3.7%에 불과하며, 신청 후 시정조치까지 처리기간은 2017년 기준 평균 10.9일로 드러났다.

개인성행위영상은 일반음란물과 달리 초상권 침해,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주로 몰래카메라에 촬영되었거나 의도하지 않고 촬영된 개인의 영상물을 의미한다. 방송통신심의원회는 신고 접수를 받은 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자에게 시정요구를 내린다.

이에 송희경 의원은 “초상권 및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영상물 신고는 폭증하는데 정작 피해 구제 과정은 복잡하고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신고부터 조치까지 통상 열흘이 걸리는데 온라인의 파급력을 고려한다면 피해자들의 고통은 극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송 의원은 “영상 유포로 인한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심의 기관은 긴급 심의제도를 도입해 즉각적인 삭제와 접속 차단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