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료 폐지②] 경쟁 실종, mVoIP 제한 여전…통신비 인하 근거 충분

통신요금 꼼수로 망중립성까지 훼손돼

2017-07-10     최진영 기자

[기본료 폐지①] “탁상공론 끝내려면 원가공개 소송 판결 나와야”...

[CCTV뉴스=최진영 기자] “스마트폰 정액요금제의 요금체계 및 이에 따른 서비스 내용은 음성통화량, 데이터 및 문자 등 주요 부분에 있어 그 차별성을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로 유사하게 형성되어 있다. 단말기 보조금의 차별 지급 등에 관한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이용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어려워 과소비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사건번호 2012누31313)

□ 담합을 우려한 원가공개 불가 방침…이미 차이가 없네?

법원도 항소심 판결문에서 통신3사의 요금체계가 시장에 차별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과다한 영업이익의 창출과 배당성향을 보이고 요금 자체의 대한 경쟁보다는 보조금 지급 등 마케팅 경쟁에 치중해 시장을 왜곡한다고 판단했다.

올해 5월 참여연대는 이런 통신3사의 요금제 구성이 담합이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바 있다. 참여연대가 한달이 지나 6월 27일 받아든 공정위의 답변은 ‘실망’으로 요약된다. 

이에 참여연대 측은 같은 달 29일 공정위가 증거자료 확보와 관련자 조사도 안 했다며 수사를 촉구하는 보도자료를 냈다.

안진걸 사무처장은 통신3사들이 구성해놓은 요금제에 두 가지 문제점을 제기했다. 우선 차이점을 찾기 어렵다는 점이다. 항소심에서 미래창조과학부는 통신원가 공개가 이동통신사업자들 사이에서 묵시적인 담합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정보공개를 거부한 바 있다.

하지만 통신3사가 서로의 원가를 모르는 상황에서도 300MB를 제공하는 데이터중심 요금제의 가격은 딱 10원밖에 차이가 나질 않는다. 심지어 KT와 유플러스는 3만 2890원으로 같다.

또한 안 사무처장은 요금제마다 데이터의 가격을 차별하는 점도 지적했다. 예를 들어 SKT의 데이터 중심요금제의 경우 3만 2900원에 300MB를 제공한다. 3만 9600원 요금제는 1224MB이며, 4만 6200원 요금제는 2248MB, 5만 1700원 요금제는 3572MB를 포함한다. 6만 원 이상 요금제는 무제한으로 비교가 불가하다. 이는 구간이 올라갈 수록 데이터가 저렴해지는 구조다. 

안 사무처장은 “데이터를 많이 쓰는 사람이 덜 내고 데이터를 많이 안 쓰는 사람이 시장을 떠받치는 역누진 구조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 누구나 써야하는 공공적인 성격의 상품을 특별히 많이 쓰는 사람이 있다면 누진 구조로 가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 ‘mVoIP 차단’ 여전…망중립성을 모르는 통신사업자

세상에 없던 통신의 자유. 2014년에 나온 LG유플러스의 광고문구다. 그러나 유플러스는 당시부터 지금까지 자유라는 단어를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유플러스는 mVoIP 제한을 걸었고 ‘LTE 음성요금제’와 ‘LTE 통합형 요금제’에서 여전히 잔여데이터가 있더라도 mVoIP 앱을 차단하고 있다. 유플러스뿐만 아니라 KT와 SKT 모두 통합형 요금제에서 mVoIP를 전면허용하지 않는다. 기본 제공 데이터의 절반도 mVoIP에 사용할 수 없다.

KT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에 나온 데이터 중심 요금제와 달리 2014년 이전 요금제들은 mVoIP 제한을 뒀다. 고객이 선택할 사항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mVoIP를 사용할 고객은 제한이 없는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선택하면 되니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또한 mVoIP가 제한되는 요금제를 사용하는 고객의 비율을 공개해 달라는 요구는 거부했다.

안 사무처장은 “미래부로부터 통신사들이 임의로 차단해놨었던 mVoIP에 대해 전면허용이라는 약속을 이끌어 냈지만 아직 불완전판매가 일어나고 있어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