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CCTV로 안정된 주거환경 조성

2012년까지 총 400여대 CCTV 설치 계획

2010-03-03     CCTV뉴스
경기도 고양시는 올해 방범용 CCTV 100대를 추가 설치하고, 2012년까지 406개소에 방범용 CCTV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먼저 9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학교 주변 공원, 단독 주택가 등 범죄 발생이 빈번한 50개소에 CCTV를 설치하기 위해 3월 말까지 사업자 선정을 하고 착공에 들어가 오는 6월말까지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더불어 고양시는 3억6천만원을 투입하여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CCTV 14대를 오는 6월까지 추가 설치하고, 4억9천5백만원으로 재난종합상황관제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양시는 오는 6월말까지 범죄 발생이 빈번한 50개소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한다. 3월까지 입찰 공고를 통한 사업자를 선정하고 착공에 들어가 6월 말 이내에 방범용 CCTV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범용 CCTV 설치 장소는 주민들이 설치를 희망한 곳으로 관할 경찰서와 협의 하에 덕양구 25곳과 일산동, 서구 25곳 등으로 선정됐다.

고양시는 특정 범죄가 일어난 주소지를 CCTV 설치 장소로 선정하기보다 그 지역 일대를 최대한 넓게 관제할 수 있고, 범죄 발생 시 용의자 검거를 위한 자료 확보가 용이한 지역에 대해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설치 장소를 선정하고 있다.

우선 설치 대상 지역 선정은 학교 주변 등 어린이 보호 구역(최근 몇 해 동안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및 납치 살해 등 강력 범죄가 급증), 강력 범죄 발생 지역, 범죄 다발 지역 및 공원 등 범죄 우려가 높은 지역 순으로 선정한다.

이와 관련해 자치행정과 담당자는 "CCTV 운영에 있어 가장 문제시 되는 사항은 설치 이후 유지 관리 부분이며, CCTV 대수의 증가에 따라 유지 관리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CCTV 확대 구축 시 장소 선정에 있어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양시는 2006년 21곳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한 데 이어 2008년에 5개소, 지난해 51개소에 방범용 CCTV를 추가로 설치하여, 현재 77개소에 341대의 방범용 CCTV(돔형 77대, 검지용 264대)를 운영 중이다.

고양시에 설치된 방범용 CCTV의 경우 돔형 카메라 1대와 검지용 카메라 2~4대를 설치하여 검지용 카메라에 사람이나 물체의 움직임이 포착이 되면 위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넘겨받아 돔형 카메라가 자동으로 이동을 추적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다.

또한 검지용 카메라가 각각의 방향에 대해 24시간 촬영 및 녹화가 가능하도록 설계하여 범죄 사각 지대를 최소화 하고 있다.

이번에 고양시에 설치되는 방범용 CCTV 시스템은 현재 기 설치하여 운영 중인 CCTV 사양을 최소로 하여 동급 이상의 기종이 설치된다.



차량인식용 CCTV는 2009년 13개소에 22대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고양시는 CCTV가 설치된 지역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에 대한 실시간 조회를 통해 경찰이 수배 차량 및 도난 차량을 수차례 검거한 사실이 있어 기 설치된 CCTV를 통해 눈에 띄는 효과를 거두었다.

또한 CCTV의 방범용 기능 외 관제요원들의 교육을 통해 불법쓰레기 무단 투기 현장 목격 시 경고 방송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원 등에 청소년들이 모여 비행을 저지르고 있는 경우에도 해산 및 경고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고양시는 이번 사업으로 50개소에 추가로 방범용 CCTV를 설치하여 총 127개소에 CCTV를 운영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시 자치행정과 관계자는 "시는 당초 계획에 의해 2012년까지 총 400여대의 CCTV 설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며, 또한 "시에서 설치하는 CCTV 외 U-city 사업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각종 개발 지구 내 CCTV를 사업자에서 설치하고 시에 기부 채납하여 운영할 예정으로 개발 지구별 20여대에서 많게는 70여대 정도 설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고양시는 3억6천만원을 투입하여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CCTV 14대를 오는 6월까지 추가 설치한다. 불법 주정차로 인한 도로 정체 사항을 개선하고 시민의 법규준수 의식을 제고하고자 2006년부터 무인단속시스템을 도입해온 고양시는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을 위해 설치된 카메라를 방범용 카메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각종 범죄를 예방하는 다기능 시스템을 구현할 계획이다.

이번에 설치되는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CCTV 시스템의 요구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또한 고양시는 4억9천5백만원을 투입해 재난종합상황관제시스템을 구축한다. 주요 하천 및 도로에 설치된 CCTV 및 수위계, 강우량계로 구성된 예·경보시스템의 각종 데이터 및 정보를 통합하여 시각적으로 통일된 화면으로 구성하여 표출하고, 이를 편리하게 관제하고 제어하기 위한 지능형 CCTV 감시 시스템과 통합제어 시스템을 도입하여 각종 재난·재해에 대한 정확한 상황 판단과 신속한 대응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이번에 구축되는 재난종합상황관제시스템은 하천 및 도로 감시를 위하여 설치된 38개소 CCTV(카메라 45대)를 통합하여 관제 및 제어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관제 및 제어시스템을 구축한다.

고양시의 3개 하천(공릉천, 도촌천, 장월평천)의 수면을 지능형 CCTV로 감시하여 경계수위가 넘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상황 근무자에게 경보음 및 경광등으로 경보하도록 관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저장 및 모니터링 스케줄 조정이 가능하여야 하며, 실시간 모니터링과 저장영상 뷰어가 동시에 가능하여야 한다.


<임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