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즈빌-옐로모바일, 특허 침해 소송 최종승자는?

2017-01-16     신동훈 기자

버즈빌과 옐로모바일의 특허 소송이 2차 공방전에 들어갔다.

버즈빌은 16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특허심판원이 지난해 8월 쿠차가 버즈빌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무효심판에서 버즈빌에 승소 심결을 내렸고 이어 11월에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통해 쿠차가 버즈빌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음을 심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옐로모바일측에서 곧바로 반박자료를 냈다. 이미 지난해 10월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으로 기각된 사건으로, 특허심판원의 행정심판 결과를 일반 재판의 승소인 것처럼 과장했다고 밝혔다.

양사 소송이 진행중인 핵심기술은 개발자들이 앱에 잠금화면 기능을 탑재해 광고를 노출, 슬라이드를 통해 리워드를 생성하는 광고 모듈 SDK(소프트웨어 개발 키트)이다. 버즈빌은 해당 기술을 2013년 특허 출원하고 등록했다.

버즈빌과 쿠차의 특허 소송 사건은 2015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버즈빌측에 따르면, 당시 버즈빌과 옐로모바일은 위 특허를 활용한 업무 제휴 논의를 시작했고 위 관련 기술 논의 등이 활발히 진행되다가 무산됐으나, 쿠차측에서 버즈빌의 특허 기술이 들어간 쿠차슬라이드를 만들어 12월3일 정식 출시하게 됐다고 한다.

버즈빌측은 옐로모바일측에 정식 출시전인 11월27일 특허 침해중지 서신을 발송했지만, 옐로모바일측은 답변이 없었고 정식 출시 후인 12월8일 쿠차슬라이드가 버즈빌 특허를 침해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송부했다.

해당 내용 관련해 옐로모바일 관계자는 “버즈빌 측의 특허기술 중 슬라이드 앱 관련 오픈 기술이 있어 해당 기술만을 사용했고, 업무 제휴 당시도 특허기술 관련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버즈빌의 핵심 특허기술을 빼내서 개발했다던지 등의 내용은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2016년 1월7일 버즈빌이 특허 침해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 청구와 1월11일 형사소송 고소장을 제출하며 양사소송전이 시작됐다. 2월22일 옐로모바일은 버즈빌의 특허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무효심판 청구를 진행하며 반격에 들어갔다.

8월29일과 11월30일 특허심판원은 ‘버즈빌의 특허가 무효로 될 수 없다’, ‘옐로모바일이 버즈빌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지만, 10월25일 검찰은 버즈빌의 형사소송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한 상태이다.

이에 버즈빌은 현재 특허심판원의 판결 이전에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된 형사소송 건에 대해 서울고등검찰청에 옐로모바일의 ‘특허법위반’에 대한 항고문을 제출한 상태이고 옐로모바일은 특허심판원 결과에 대해 정식으로 특허법원에 항소한 상태이다.

옐로모바일측은 “검찰에서 기각한 것도 명백히 다른 기술이고 특허를 침해하진 않았다고 봤기 때문이라 생각한다”며 “기소사유에도 캐쉬슬라이드 등 선행된 기술들을 보면서 쿠차슬라이드가 버즈빌 특허권을 침해한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고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버즈빌측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은 법원의 최종 판단 혹은 판결이 아니며, 버즈빌이 제출한 항고문의 결과가 나오는 것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버즈빌은 특허의 유효성과 침해행위에 대한 심판원의 판단을 근거로 이후 과정에서도 특허 침해의 부당성에 대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