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논란' 퀄컴, 공정위 1조300억원 과징금 처분

퀄컴 “한국 이동통신사업 발전 기여 무시한 것, 불복 소송한다

2016-12-28     이나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 칩셋 업체 퀄컴에게 독점적 지위 남용에 대해 1조3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외국계 기업에게 1조원이 넘는 과징금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퀄컴은 이동통신 기술 특허(SEP)를 독점하고 경쟁사와 휴대폰 제조사에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퀄컴 본사와 라이센스사업부(QTL), 모뎀칩셋사업부(QCT) 등 3개 회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조300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2월28일 밝혔다.

퀄컴은 2G(CDMA) 모뎀칩셋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보유하고 있으며 3G(WCDMA), 4G(LTE) 이동통신 세대에서도 가장 많은 표준필수특허(SEP)를 보유하고 있다. 표준필수특허는 다른 기술로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하나의 SEP만 보유하고 있어도 당해 SEP 보유자는 완전한 독점력을 갖게 된다.

퀄컴의 전세계 모뎀칩셋 매출액 및 특허 로열티 매출액은 2015년 기준으로 연간 약  251억달러에 달한다. 그 중 한국시장에 대한 매출액은 연도별로 다소 차이를 보이나 대략 전세계 매출의 약 20% 내외 수준을 보이고 있다.

퀄컴은 프랜드(FRAND) 확약에 따라 표준필수특허를 차별 없이 제공해야 함에도 라이선스사업부는 삼성, 인텔, 엔비디아 등 경쟁 칩셋 업체에 라이선스 제공을 거절 및 제한했다. 미디어텍 등 경쟁 칩셋사가 완전한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요청하였으나 라이선스 대상 권리를 제한하는 불완전한 계약을 체결했다.

퀄컴의 모뎀칩셋사업부는 삼성, 애플, LG 등 휴대폰 업체에 모뎀칩셋을 판매하며 라이선스 계약을 맺도록 강요했다. 2G, 3G, 4G 등 이동통신 표준별 SEP을 구분하지 않은 채, 퀄컴 특허 전체를 일방적으로 라이선스를 제공했다.

즉, 퀄컴의 경쟁사 칩셋을 사면 다른 휴대폰사의 특허에 대해 별도로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므로 경쟁 칩셋사는 능률경쟁이 불가능해진 시장 생태계가 형성된 것이다.

그 결과 2008년 도이치뱅크가 선정한 전세계 주요 11개 모뎀칩셋사 중 NXP, TI, 프리스케일, ST, 브로드컴, 에릭슨, NEC, 마벨, 엔비디아 등 9개사가 시장 퇴출됐다.

퀄컴의 주력인 CDMA 표준의 비중이 감소하고 4G LTE 칩셋 중심으로 시장이 진화함에도 퀄컴의 전체 칩셋시장 점유율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추세다.

배현정 공정위 사무관은 “퀄컴은 특허 라이선스 시장과 칩셋 시장에서 독점력을 강화하고자 부당한 비지니스 모델로 폐쇄적인 생태계를 구축했다”며 “이번 조치로 인해 이동통신 업계의 공정한 경쟁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퀄컴 측은 공정위가 발표한 결정내용에 대해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해당 결정은 수십 년간 삼성, LG, ETRI 등 특허 보유자들 사이에서 널리 인정되어 오던 확고한 라이선싱 관행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돈 로젠버그 퀄컴 총괄부사장 및 법무총괄은 “퀄컴은 지난 수십 년간 한국기업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한국기업들이 이동통신산업의 글로벌 선두주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여했으나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퀄컴과 한국기업 간의 윈-윈(win-win) 관계를 무시한 것이다”라며 “퀄컴은 서울고등법원에 불복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