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택시에 차량용 블랙박스 설치된다

3개 사업자 선정 완료, 개인택시에도 확대 방침

2009-11-04     CCTV뉴스


서울시 택시에 영상기록장치(차량용 블랙박스)가 설치된다. 인천시와 경기도에 이어 서울시의 택시로 확대됨에 따라 관련시장의 빠른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서울시 택시에 설치 될 예정인 영상기록장치는 택시운송사업조합에 등록되어 있는 사업체 255개이며 법인 택시에 해당된다.

지난 7월 하순부터 법인택시 사업자단체인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이 추진 하였던 영상기록장치 설치에 대한 서울시의 예산지원계획과 기준이 확정되어 현대모비스, 제이콥, 조우텍 3개 사업자가 선정되었다. 지난 10월 22일 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전 조합원을 상대로 3개사의 영상기록장치에 대한 제품설명회가 있었으며, 앞으로 택시 운송사업체 별로 위 3개사 중 제품을 선정하고 구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금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택시 영상기록장치 지원 실시는 택시의 교통사고율을 낮추기 위해 도입하는 것이며 택시업계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지원하는 것이다. 교통사고율이 높은 법인택시를 먼저 지원하며 차후 개인택시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원대상은 구입비용의 50%를 지원받으며 50%는 택시운송사업자가 부담하게 된다. 지원기간은 금년말까지이며 1회에 한하여 지원한다.

선 시행 된 경기도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사업 '교통사고예방 효과 호평'

서울시 보다 앞서 시행한 경기도 택시 영상기록장치 사업은 올해 6월부터 시작되어 지난 10월 13일 보급대상 34,451대에 대한 설치가 완료되었으며 택시업계와 운전자로부터 그 효과에 대한 호평을 받고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택시 교통사고건수를 분석한 결과 2008년 7~9월까지 2,437건이었으나 2009년 7~9월까지 1,998건으로 18%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한 보상비가 연간 약 3,668백만원이 절감 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게 사고가 감소한 이유는 택시기사들이 택시 운행상태가 영상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급출발, 급정거, 과속, 전방주시 등 철저한 방어운전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경기도의 시책이 알려지면서 민간 보험회사 D,A,H 사에서는 자가용 차량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할 경우 보험료를 3% 할인해주고 있으며, 타 보험사에서도 적극 검토중이다. 또한 서울시를 포함하여 광주, 울산 등 타시도에서 경기도의 성공적인 영상기록장치 사업을 벤치마킹을 다녀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용차량의 영상기록장치 설치의 의무화 도입 필요



택시의 영상기록장치 설치는 탑승승객 및 운전기사의 사생활 침해라는 논란이 있어왔다. 이에 서울시 택시에 설치되는 영상기록장치는 실내촬영이나 녹음기능은 없으며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 할 수 없음을 고지하는 문구를 택시에 부착할 방침이다. 이 밖에 서울시 택시에 설치되는 제품사양은 돌발 상황 시 전방을 녹화하는 기능과 사고 전 10초, 사고 후 5초 촬영 기능 및 영상 식별이 가능하며 항상 전원이 켜 있어야 함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한편 지난 9월에는 '제1회 자동차 블랙박스 Show and Conference'가 개최되었다. 도로교통공단 및 경찰청, 국토해양부, 택시공제조합 인천지부를 비롯한 차량용 영상기록장치 업체 관계자 등이 함께 토론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관계자들은 택시 영상기록장치 장착이 완료되면 이후 버스, 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로 부착을 확대시키고, 보급이 보편화 되면 사업용 자동차는 법적으로 부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앞서 국토해양부에서 발표 한 '2009년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에 따르면 대규모 승객을 수송하는 사업용 자동차의 안전도 향상을 위해 대책 마련으로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등에 디지털 운행기록계 부착을 의무화하여 운전자의 불량운전 습관 개선에 활용한다고 밝혔다. 또한 운행 기록계는 속도, 브레이크, 가속페달 사용 등 운행특성이 기록되고 이를 분석하여 급감속, 과속, 난폭운전 등을 예방 하도록 힘쓰겠다고 설명했다.

국토해양부가 추진 중인 디지털 운행기록계 도입시 카메라 겸용제품을 권장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며, 박근순 경찰청 교통안전담당관은 국토해양부의 디지털 운행기록계의 의무화와 더불어 차량의 영상기록장치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 동안 과속감지 카메라의 위치를 알려주던 GPS나 내비게이션이 빠른시간 내 널리 보급된 것처럼 차량용 영상기록장치도 운전자의 필수 아이템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현경 기자>